이 건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금액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이 건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금액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외국선주사는 이 건 선박건조계약이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쟁점금액은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미리 약정해 놓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외국선주사가 선박건조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입는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약정된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주채무자인 O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증인에 해당되고,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는 주채무자인 OOO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본래의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에 의하여 국외선주가 OOO에 당초 지급한 선수금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0항에서 규정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선수금환급보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국외선주에게 지급한 총 금액 중 국외선주 등이 당초 지급한 선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과의 본래 계약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이 아니라 하더라도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6두7904 선고 2009.3.12.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위약금이다.
(1) 청구법인이 외국선주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본래계약의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내국법인OOO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OOO 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법인이 보증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 상당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하였다. (나) OOO은 국외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수수료를 지급받고 OOO에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발급하였고, 보증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에 “국내조선사가 약정시기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등 선박건조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선주사의 선수금반환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기재조건에 따라 선박건조계약과는 독립적, 절대적으로 국내조선사가 수령한 선수금 및 국내조선사가 선수금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선수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선박건조계약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마) OOO이 선박건조계약을 위반하자 외국선주사는 선박건조계약을 종료시켰고, 청구법인에게 보증계약에 따라 선수금과 그 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외국선주사에게 아래 <표3>에 기재된 각 선수금 및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금액은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93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등을 감안할 때,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채무자인 OOO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여 실제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상, 청구법인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