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서 등에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개업 당시부터 그 지분 0%를 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중앙지법 판결서 등에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개업 당시부터 그 지분 0%를 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2007년 6월경부터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년 7월경 지인의 소개로 오OOO를 알게 된 후 2007.8.2. 오OOO에게 사업장 운영자금 명목의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나, 2008년 8월경 오OOO가 공동투자자들과의 다툼과 경기악화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고 대신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2008년 11월경 고심 끝에 지분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최초 탈세조사시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수사기관과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노OOO, 오OOO 사이의 탈세 재판과정에서 오OOO와 양OOO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노OOO과 오OOO의 탈세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었으나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2노4283)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 만약, 청구인이 2007년 6월경부터 이 건 사업장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에 관한 약정서에 청구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양OOO이 작성한 ‘The Spot 초기자본 출자 및 자산지급 정산내역’의 2007년 7월경 투자자란에는 오OOO, 조OOO, 김OOO, 김OOO, 노OOO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건 사업장의 2007.6.7. 동업계약서에도 오OOO, 이OOO, 조OOO, 김OOO, 정OOO, 이OOO숙, 주식회사 OOO만 지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공증되었고, 2007.6.21. 및 2008.10.22 각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2008.11.7. 사업자등록증에 비로소 청구인이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아도 2008년 11월 이후에서야 청구인의 명의가 나오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보고서(2013년 5월)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자의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건 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 추가 지정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오OOO의 지분은 2007.6.1. 30%에서 2007.6.15. 35%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2012.11.23. 선고 2001고합1415 판결)에서 오OOO의 지분 35%에는 청구인의 지분 5%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7년 및 2008년 이 건 사업장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사업장의 지분 보유자들이 작성하여 노OOO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2007.12.1.의 ‘동의서’에서 ‘오OOO 외 4명(김OOO, 김OOO, 노OOO, 조OOO) 명의로 운영중인 이 건 사업장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최대 지분 보유자인 노OOO에게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① 영업진의 구성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인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②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재협의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③ 대외 업무 등 기타사항을 위임하여 그 집행권한 일체를 행사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이 건 사업장의 지분보유자 연명으로 동의서를 작성․제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하단에는 지분 보유자로 노OOO(지분율 30.7%), 김OOO(지분율 14.3%), 김OOO형(지분율 15.0%), 김OOO(지분율 10.0%), 오OOO(지분율 10.0%), 손OOO(지분율 5.0%), 이OOO(지분율 5.0%), 청구인(지분율 5.0%), 조OOO(지분율 5.0%) 9명의 이름 및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각 지분 보유자가 서명 또는 인감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사업장의 내부품의서(제목: 2007년 10월 결산에 따른 배당지급건)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2007년 10월의 배당금은 OOO원이고, 이 중 5%에 상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오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에서, 담당 검사가 ‘청구인이 정확히 언제부터 지분 사정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인지’를 묻자 오OOO는 ‘청구인도 오OOO나 노OOO 회장처럼 처음부터 지분을 투자하였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오OOO의 명의로 5%의 지분을 투자하였다가 이후 2008년 5월경 양OOO 등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현재 4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고 답변하였고, 이 건 사업자의 수익 배분에 대하여 ‘이 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지분률에 비례하여 배분된다’고 오OOO가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사업장 관련 조세포탈로 기소된 노OOO과 오OO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2012.11.23. 선고 2011고합1415 판결)의 ‘판결이유’ 중 ‘무죄부분’에 의하면,
① 피고인 오OOO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건 사업장의 지분 10%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 건 사업장의 내부문서로서 다른 지분권자들이 피고인 노OOO에게 영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2007.12.1.의 동의서에 따르면 피고인 오OOO의 지분이 10%로 되어 있는 점, ③ 양OOO은 이 법정에서 ‘2007년 6월경 처음 이 건 사업장이 시작될 당시 피고인 오OOO 명의의 지분이 35%였는데, 그 중에는 김OOO의 지분 10%, 이OOO의 지분 5%, 이OOO의 지분 5%, 청구인의 지분 5%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오OOO의 실제 지분은 10%이었다’고 증언하였고, 이 건 사업장의 지분권자 중 1인이었던 정OOO 역시 이 건 사업장의 오픈 당시 피고인 오OOO의 30% 지분에는 이OOO의 5%, 이OOO의 5%, 김OOO의 10%지분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을 아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포탈기간 동안 피고인 오OOO의 지분은 10%였다고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4283)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7.6.7.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투자자 및 그 보유지분은 오OOO OOO원(30%), 이OOO영 OOO원(5%), 조OOO OOO원(5%), 김OOO OOO원(5%), 정OOO OOO원(5%), 이OOO숙 OOO원(14.3%), 주식회사 OOO OOO원(30.7%)로 기재되어 청구인은 지분 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 동업계약서는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8.11.7.로 나타나고, 2008.11.4. 작성된 이 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부터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7.7.31. 작성되어 2008.12.5. 재발행된 ‘The Spot 초기자본 출자 및 자산 지급 정산내역’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초기 출자금은 OOO원으로 그 출자자는 오OOO(35%), 조OOO(5%), 김OOO(15%), 김OOO(14.3%), 노OOO(30.7%)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건 사업장의 지분변동 내역 (단위: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11월 이전에는 이 건 사업장의 지분 보유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2007.12.1.자 동의서는 이 건 사업장의 지분 보유자들이 최대 지분 보유자인 노OOO에게 이 건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는 서류이어서 실체적 진실에 더 부합해 보인다 할 것이고, 동 동의서상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지분을 보유한 9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5%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동의서상 이 건 사업장의 지분 보유자는 9명이나 이 건 사업장은 오OOO 외 4명의 명의로 운영 중인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와 사업자등록증 명의상 공동사업자가 불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은 사업자등록시 제출되는 서류들로서 이 건 사업장의 지분 보유자들 사이에 작성된 위 2007.12.1.의 동의서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시 제출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 및 피의자심문조서에서 양OOO 및 오OOO는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개업 당시부터 그 지분 5%를 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해당 과세기간 당시 이미 이 건 사업장의 지분 보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