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판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주로 등재된 이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판매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판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주로 등재된 이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판매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의로 1998.12.21.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3.9.30. 폐업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사내이사 황OOO 2009.6.15. 등기, 감사 정OOO 2009.6.15. 등기’로 되어있으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OOO가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도 청구인은 OOO의 주식 2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따라 2013.12.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체납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황OOO의 동생 황OOO이 대표자인 OOO주식회사(사업자번호 211-87-*)의 주식을 보유하였음이 확인되며, OOO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OOO가 기아자동차의 판매대리점으로 매입이나 매출이 없으며, 오직 차량을 판매하고 OOO로부터 차량 1대 판매당 약 OOO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경우 별도의 역할이나 주주배당을 받을 일이 없으며, 월 30~40대의 판매차량 중 90% 이상을 영업사원이 판매하고 있어 대당 OOO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로 회사를 운영(임대료, 인건비)하고 있으며, 황OOO인 본인의 수수료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1998년 대리점 개설 당시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OOO의 말을 듣고 법인으로 개설하면서 황OOO이 청구인에게 인감을 빌려달라 하여 명의상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 개설 당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경영에 관여하지도, 급여를 받은 적도, 배당을 받은 적도 없으며, 위의 상황과 같이 실상 법인의 의미는 없는 것이므로 체납세금은 실제 사업을 경영한 황OOO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황OOO은 2014.8.21. “OOO의 총 체납세액OOO에 지급할 채무액 OOO의 체납세액을 본인이 납부하겠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 황OOO의 요청에 의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만 교부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식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주주로서 이익배당금이나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주로 등재된 이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OOO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