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은 사무용 오피스텔로 고철의 실물취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은 사무용 오피스텔로 고철의 실물취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이 2012.3.19.~2012.7.24. 기간 중 OOO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 실제 대표자 OOO 및 실행위가 OOO이 지인(OOO, OOO,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 OOO, OOO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가공매입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OOO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 OOO은 OOO 직원 OOO 친모로 폐자원업계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2004.11.2. 사업자등록 후 2009.12.31. 폐업하였고, 2011.7.21. OOO라는 음식점(호프)을 개업하였는바,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사무용 오피스텔로서 폐자원 도매업을 영 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OOO의 OOO은 OOO의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종사 직원도 없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기재한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가 모두 OOO과 동일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교부받은 사업자로 조사하였다. (나) 사업자 OOO의 계좌를 확인한바, 대부분의 입금액이 즉시 현금출금되거나 OOO의 다른 계좌 등을 거쳐서 현금출금되었으나 출금장소는 모두 OOO의 사업장 OOO)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OOO 사업장OOO 소재지이고, 계좌이체시 사용한 전화번호가 OOO 등의 명의였다.
(2) OOO이 2012.11.30.~2013.1.11. 기간 중 OOO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의 사업장으로 쓰이는 야적장에 컨 테이너 사무실을 두었는데, OOO 및 OOO 외에도 OOO, OOO 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 OOO 또는 OOO의 경리담당자라는 OOO이 계근표 작성업무를 총괄하였고, 자금이체에 사용된 텔레뱅킹용 전화번호는 모두 OOO, OOO, ㈜OOO 명의로서 실 질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에서 OOO에 의하여 모두 관리되었고, (다) OOO의 집게차 기사인 OOO은 계근표는 OOO, OOO, OOO, OOO 등 각 업체별로 구분하여 OOO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업체의 계근표가 바꾸어 작성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대 금이 모두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 의 현장업무일지와 계량표 상 거래처는 모두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근표 작성자인 OOO에 의하면 OOO 및 OOO이 하나의 계근대를 사용하기는 하나 계근표 작성시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업체 별 로 바뀔 수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OOO의 계근표가 계속 OOO 으로 작성될 여 지가 거의 없음에도 모두 OOO으로 작성된 것은 OOO의 매출을 OOO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입금한 것이며, 집게차 기사인 OOO에 의하면 계근표가 세금계산서보다 먼저 작 성되고 그 계근표를 근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계근표와 세금계산서 내용이 다를 수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거래금액이나 횟수로 볼 때 OOO의 거래처 중 큰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OOO 소유의 집게차로 청구법인의 물건을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OOO이 청구법인에 무자 료 매 출을 하면서 OOO의 계근표를 작성하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OOO의 계좌로 대금을 수취하여 현금인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 예금계좌 사본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OOO 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자별 현장업무일지, 보관용 계량증명서 등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모두 OOO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OOO에는 거래처가 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한편, 계근표는 실제 중량을 확인하기 위할 것일 뿐, 동 계근표의 발행자와 실제 거래자와는 무관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6.6.28.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08.7.1.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고 대금을 이체하였으나, 동 거래의 계근표는 모두 OOO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계근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고철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나, OOO은 사업자가 폐자원업계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할 뿐아니라 그 사업장 또한 사실상 동 업종을 영위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사실상의 사업장(야적장)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동 장소에 설치된 사무실(컨테이너)에서 OOO을 포함한 업체들을 모두 관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동 업체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이나, 단순히 대금을 사업자명의 계좌로 이체할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