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3.2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8.8.1.부터 2009.6.3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신고유형: 외부조정,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하였다가, 이후 2012.5.3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 누락한 OOO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OOO원이 발생함에 따라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가, 공급가액 OOO원(2008.12.5.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4.3.20.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에 달하고,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추인함에 따른 허위기장율 또한 29.5%가 되는 등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추계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