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허위기장률이 40.8%에 달하는 등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328 선고일 2014.07.28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2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1.부터 2009.6.30까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광고그래픽디자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자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OOO원을 필요경비 추인하여 2014.3.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2008년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 OOO원(쟁점금액)을 누락하여 허위기장율(수입누락액/신고수입금액+수입누락액)이 40.8%에 달하고, 2008년에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경정 소득금액이 업종 평균 소득금액보다 높으므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따르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추계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이나 경정소득율은 14.6%로 업종평균 소득율(24.5%)의 60% 수준으로 과다하지 않고,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신력 있는 세무대리인이 복식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실제에 부합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은 2008.8.1.부터 2009.6.3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신고유형: 외부조정,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하였다가, 이후 2012.5.3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 누락한 OOO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OOO원이 발생함에 따라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가, 공급가액 OOO원(2008.12.5.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4.3.20.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에 달하고,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추인함에 따른 허위기장율 또한 29.5%가 되는 등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추계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