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2322 선고일 2014-09-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으면서 그 대가를 부플려 지급받아 시행사에 우회 지급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2485 / 조심2013중3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OOO에서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OOO 건축공사(시행사는주식회사 OOO이고, 시공사는 OOO 주식회사이며, 이하 “OOO”라 한다) 중 발코니 창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 쟁점공사 알선에 대한 대가로 OOO(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OOO(이하“OOO”이라 한다)과 체결한 이후, OOO 공급가액 OOO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하였고,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쟁점알선수수료를 OOO에 지급하면서 교부받은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1월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신축공사 시행사인 OOO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처분청은 2013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OOO과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다시 OOO주식회사[현 OOO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에 재하도급을주어 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 쟁점공사 수주알선의 대가로 시행사인 OOO에게 쟁점알선수수료OOO를 지급하기로 하는 수수료 약정서와 쟁점공사 도급액 OOO에는 쟁점알선수수료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쟁점알선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알선수수료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로 인하여 OOO의 매출과 OOO 및 OOO의 매입이 발생하여 OOO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림] 거래흐름도 청구법인은 OOO 신축공사 시행사인 OOO (매입처)의 주선으로 시공사인 OOO과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계약금액 OOO에서알선수수료 OOO과 재하도급 금액 OOO을 차감하더라도 OOO의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는바,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수주에대한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주선자(시행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관행상정상적인 거래로서, 국세청은‘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법인46012-1000,2000.4.21.)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정처리비 약정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익과 직접 관련된비용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익과 직접 관련된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판결)하고 있으며,더구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공급시기가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동일한 처분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는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11서2485,2012.3.9.)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를수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OOO은 청구법인이 공사수주를할 수 있도록 실제 알선역할을 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알선에 따른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상관행상 당연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 볼 때, 쟁점알선수수료를 시공사인 OOO과의 가공매출에대한 대응원가로서 단순히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하여 OOO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용 및 과세기간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대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임. 대법원 2013.6.19. 선고 2013두3511 판결)에 해당되어야 하나(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탈한 세액도 없으므로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10년의 적용대상인 “사기 기타부정한행위”란“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할 것과 ②부정행위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③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침해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를 발생케 한다”는 인식(일명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므로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바, 쟁점거래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우회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시행사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에대해서는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일실이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를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의도로 한 것이 아니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의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거래상대방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다공제 받지 않는 한 부가 가치세액이 탈루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서실제로도 본건 거래로 인해 탈루된 세액은 없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서국민주택건설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고의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거래가 아니다. 대법원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매출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신고하였으며 그 중 일부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하였다면,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는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실제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도없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OOO 부사장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OOO 창호사업부 직원 OOO은 쟁점거래는 OOO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거래를 가장한 것이라고 진술 하였는바,OOO은 운영자금 OOO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과 실제공사비보다 도급금액을 부풀려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부풀려진공사비는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청구법인에게는 창호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주선했다는 명목으로 알선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쟁점공사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OOO가 제출한 견적금액은 OOO임에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OOO을 증액하여 OOO(면세분 부가가치세 부담등을 이유로 실제 계약금액은 OOO으로 체결)으로 정한 것으로, 실제 청구법인이 OOO에 재하도급한 쟁점공사 하도급금액은 OOO으로서 외관상 OOO의 공사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상관행상 있을 수 없는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알선수수료 OOO도 공사규모에 비하여 매우 높은 금액으로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알선수수료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알선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정상적인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받는 OOO 부분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용역거래를 가장한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공거래로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청구법인이 금전소비대차인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나아가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 부가가치세 OOO을 공제받은 반면OOO에는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함에 따라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부가가치세 OOO을 포탈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이 2005.3.31. OOO과 체결한 OOO 공사도급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위 공사 시공자인 OOO은 위 공사 중 창호공사 발주시 OOO이 추천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고 발코니창호의 예정공사금액 OOO 대비 증감분은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표2] OOO 공사도급계약서 내용 (나) 청구법인이 2005.5.9. OOO과 체결한 협약서는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쟁점공사의 계약금액 OOO에는 알선수수료 포함되었다. [표3] 청구법인과 OOO의 협약서(2005.5.9.) (다)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수수료 약정서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불하기로 한 알선수수료 OOO은 청구법인이 OOO㈜와 공사도급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OOO 계좌에 입금하고 금융비용은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과 OOO의 수수료 약정서(2005.5.9.) (라)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는아래 [표5]와 같이, 쟁점공사 금액은 공급가액 OOO으로 확정되었다. [표5]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2006.5.18.) (마) 청구법인은 위 (가)~(라)의 계약서에 의해 OOO 기간 중 OOO으로부터 금융비용을 공제한 OOO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조사청 조사담당직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OOO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공사 계약서상 공사금액 OOO에는 알선수수료 OOO이 포함된 것으로, OOO의 이상근 부장과 OOO의 OOO 회장이 OOO에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시 알선수수료 OOO을 정한 것이고,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후 OOO이 3사OOO를 불러 입찰을 하여 OOO으로 공사금액을 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알선수수료 OOO을 OOO에서 OOO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 조사담당직원이 OOO부사장 OOO가 OOO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은 OOO로부터 OOO을 우회지급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OOO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증액하여 OOO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OOO은 결과적으로 OOO로부터 OOO을 우회 지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OOO과 시공사인 OOO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공사 시공자는 OOO이 추천하도록 하였고, OOO은 쟁점공사에 대한 시공자로 청구법인을 추천하여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상 공급가액 OOO에는 쟁점알선수수료가 포함되었으며, OOO은 OOO로부터 쟁점알선수수료를 우회 지급받게 되었음이 처분청의 제출 증빙과 조사청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포탈한 세액도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3중3566. 2014.3.31. 같은 뜻임)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