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제사용 토지(위토)로 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대보증 관련 판결문’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가 위토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제사용 토지(위토)로 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대보증 관련 판결문’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가 위토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부10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의 배우자 OOO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달리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OOO의 금융권 연대보증에 대한 판결문만으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공정증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제사용 재산인위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위토는 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토지이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위토대장’을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신의 형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이라면 타인의 재산에 해당되고, 해당재산에 대해 청구인이 위토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며, 설령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토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 1000)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표제부(토지의 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매매목록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2.11.28. 쟁점토지(2필지, 공유지분 각 2분의 1)에 대하여 거래가액 합계 OOO원에 OOO(청구인의 형수)에게 소유지분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의 표제부, 갑구 및 매매목록 (가) 표제부(토지의 표시) (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다) 매매목록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13년 12월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O 및 위토를 OOO 명의로 이전한 경위에 관한 소명서’와 ‘OOO의 금융권 연대보증에 관한 법원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형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제사용 재산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의 배우자 OOO에게 무상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상 명의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실권리자로 추정되고,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3부1005, 2013.5.27.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금융권 연대보증 관련 판결서만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수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위토(位土)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