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 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유상증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 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유상증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한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평가함에 있어 2010.10.13.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회사 OOO2010.1.15. 유상증자한 주식수와 증자대가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OOO대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OOO억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하기로 하고 1주당 OOO에 40,0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OOO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OOO도산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어 각종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통합도산법상 제한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OOO(동생)과 OOO(지인)를 설득하여 일부를 취득(실제 취득)하게 하고 OOO명의로 일부를 취득하였던 것인바, OOO실제로 자기가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OOO청구인이 사전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다. 설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회생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청구인 명의로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OOO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전용지역에 소재한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외국인인 OOO명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OOO회생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하게 된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이라고 봄은 부당하다.
(2)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이 교부된 경우는 법인간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무조건 합병법인의 주식이 배정되는 것이고 구주의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추가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도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합병으로 구주에 갈음하여 교부된 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함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명의수탁자가 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는 새롭게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6.29. 선고 2011구합8543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있다.
(3) 설사,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더라도 청구인 OOO2010.1.15.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주당 OOO만원에 발행한 신주를 2010.10.13. 쟁점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만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2010.1.15. OOO유상증자를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OOO2009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토대로 2010.10.13.과 2010.12.17.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
(1) OOO2010.1.15. OOO유상증자시 OOO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신주 40,000주를 인수한 다음, 2010.10.17. 그 주식을 다시 쟁점수탁자들에게 각 10,000주씩 명의신탁한 것으로, OOO2010.1.15. 유상증자된 4만주의 실질주주가 자신이며, 그 신주인수대금 OOO억원은 자신이 OOO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여 오던 계좌(OOO은행 OOO지점, OOO에서 인출하여 당일 OOO계좌(OOO지점, OOO명의로 각 OOO억원씩 무통장입금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OOO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2010.10.13. 다시 쟁점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2011.7.14.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66 사건의 증인신문시 진술한 사실이 있고, OOO이 건 조사시 신용불량자인 오빠 OOO위해 위 OOO은행 계좌 등 여러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OOO처분청 조사시 처음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서 OOO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쟁점명의수탁자들은 이미 유상증자된 주식을 취득한 것인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등 OOO타인 명의로 OOO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3.5.13.부터 2013.7.31.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OOO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에는 OOO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처분청이 청구인들 사이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면서 OOO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새로이 하고 있으나, 이는 OOO기존 진술내용(2011.7.14.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66 사건의 증인신문시 2010.1.15. 유상증자된 4만주의 실질주주는 OOO자신이라고 한 진술)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2010.12.20.자 OOO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OOO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문서(2010.10.2.)와 여권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OOO는 2003.6.24.자 OOO주식매수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적어도 명의신탁 사실을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OOO1997년경 OOO서 자동차부품업체인 OOO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다가 부도로 2005.6.30. 법인을 폐업하였으면서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 OOO천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있고, 2011.7.14.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66 사건의 증인신문시 차명으로 OOO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OOO두 명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부담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등을 면탈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
(2) 상증법 제45조 제2항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791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81 판결,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OOO2010.1.15. 유상증자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OOO2010.1.15. 유상증자시 OOO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두었던 4만주의 주식을 약 9개월 후인 2010.10.13. 쟁점수탁자들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 유상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와는 관련이 없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그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신주인수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구주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재차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처분청(OOO세무서장)이 한 주식변동조사내용에 나타난 OOO설립, 주주변동 및 합병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2003.4.11. OOO부품생산업을 목적으로 OOO설립하여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9.1. OOO인 같은 구 OOO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그러나 OOO2005.8.17. 부도가 나 2006.9.5. OOO대해 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06회합6)가 개시되었으며 2007.7.16.에는 OOO무상감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다) 이에 OOO아래 [표3]과 같이 주식을 무상소각하고 OOO입주요건(외국인 지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서 2007.7.27.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 OOO의 잔여 주식 9,062주를 OOO에게 무상 양도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을 균등 소각하면 주주의 지분에는 변동이 없으며, 2004.9.1. OOO입주한 OOO외국인투자 지분 요건은 10%이상이므로 감자전후 외국인투자지분이 23.11%인 OOO외국인투자지역 입주요건 유지를 위해 외국인지분을 늘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요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고시 2007-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는 평동전용단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1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OOO천만원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이 산업자원부 고시 2007-153호로 개정되었으나 동 지침 부칙 제2조에서 개정 지침 시행전에 입주한 OOO입주기업의 입주한도 및 자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마) OOO다시 채무변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9.11.11.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0.1.15. 기명식 보통주식 40,000주(액면가 발행, 1주당 OOO, 증자액 OOO)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그 주식인수대금은 OOO명의 OOO계좌OOO에서 OOO씩 2회에 나누어 입금되었다. (바) OOO2010.2.24. 법인회생절차를 종결하고 2010.12.17. OOO흡수합병(합병비율 1: 2.892363)되었고, 같은 날 OOO주주들은 아래 [표5]와 같이 OOO발행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하였으며, OOO2010.12.22. 상호를 OOO변경하고 사업장을 OOO에서 OOO사업장인 같은 구 OOO로 변경하였다. (사)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66 사건의 OOO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위 사건의 심리 중 법원에 출석하여 OOO2010.1.15.자 유상증자 경위에 대하여 “세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면 차명으로 사용하려고 OOO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실질주주는 본인이며 기존 주주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OOO대한 문답서(2013.7.26.)에 의하면, OOO처분청 조사시 “OOO 설립시부터 합병시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OOO2010.1.15.자 유상증자시 법원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허가하였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이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OOO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OOO에서 차용한 것이며, OOO거래처”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OOO대한 문답서(2013.7.19.)에 의하면, OOO처분청 조사시 “자신은 OOO거주하는 보험모집인으로, 오빠인 OOO에게 본인 명의로 OOO계좌 5개, OOO계좌 1개, OOO지점 8개, OOO1개, OOO1개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모든 거래는 OOO알아서 하였으며, 2007년경 OOO도와주기 위해 OOO만원을 주고 OOO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오빠가 알아서 하였고 누구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는지는 모르고, 그 후 OOO2010.1.15.자 유상증자시 현금으로 OOO억원을 출금하여 오빠가 시키는 대로 본인(OOO)과 OOO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으나, 증자대금을 빌려준 OOO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OOO합병한 사실 및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OOO대한 문답서(2013.7.18.)에 의하면, OOO처분청 조사시 “자신은 OOO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으로, 2007년경 지인 OOO의 권유로 OOO에게 OOO백만원을 주고 OOO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구체적인 취득내역・경위・회사의 주요사항은 모르며, 취득 후 주주총회나 회사 회의의 개최통보를 받거나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그 후 2010년경 OOO으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여 OOO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OOO증자대금을 대납하였으나, OOO합병한 사실과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OOO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대하여 “O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투자제의를 받고 OOO설립당시 투자를 한 후 OOO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전부이며 그 이후로는 어떠한 출자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OOO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서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같은 뜻임)인 바, OOO대한 증인신문조서, 문답서 등에 기재된 OOO의 진술을 종합하면, OOO설립하여 해산할 때까지 그 발행주식 대부분의 실질 소유자이면서 쟁점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OOO에게 최초의 주식 거래시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면 그 주식을 기초로 한 유상증자와 합병주식 교부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명의를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OOO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들은 OOO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며 달리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OOO조세회피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정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OOO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증여의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가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는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며, 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866, 2014.4.22., 같은 뜻임).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개정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2010.10.13.증여분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0.10.13. 현재 OOO가결산내역이 없으므로 2009.12.31. 현재 OOO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토대로 OOO주식을 1주당 OOO것으로 평가한 후, 이에 명의신탁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였다. (나) 먼저, 청구인은 OOO2010.1.15. 유상증자시 신주를 발행한 가액을 2010.10.13.증여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유상증자는 액면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주식발행가액이 그 당시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7중1779, 2007.8.6.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유상증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령 제55조 제1항에서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여 평가기준일 전에 증자나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변동된 순자산가액을 주식평가시 반영하도록 하였던 반면, 같은 령 제54조 제1항, 제56항 제1항, 제3항 및 상증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제5항에서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는 무상증자·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감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환산하도록 정하여 증자・감자로 인하여 변동된 순손익가치를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만 반영하고 유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상증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5항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감자뿐 아니라 유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도 증자·감자 전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에 증자·감자주식수를 반영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감자대가를 반영함으로써 증자・감자로 인하여 변동된 가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도록 개정되었다.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증자나 유상감자를 한 경우 그 주식가치는 증자・감자대가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에도 개정전 시행령 등이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계산 또는 무상증자・감자를 한 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에만 증자・감자된 내용을 반영하고 유상증자・감자를 한 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에는 증자・감자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이유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유상증자・감자된 내용을 순자산가치 뿐 아니라 순손익가치 계산시에도 반영하도록 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었고 법령 개정전에도 우리 원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상증자・감자로 인한 가치변동을 순손익가치 계산시에도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개정된 시행령과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위 개정된 시행령과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유상증자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848, 2013.11.1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