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1층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보일러실 및 창고로 주거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 1층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보일러실 및 창고로 주거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는 청구인이 2007.11.10. 임대인 김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방 1개(19㎡)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2007.11.16. 김OOO에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3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이장 등 5인)를 제출하였고, 영수증(11매)은 OOO 등으로부터 2009.5.6.부터 2012.4.25.까지 11회에 걸쳐 복합비료 등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영수증(54매)은 김OOO이 2007.12.9.부터 2012.5.9.까지 매월 OOO원의 월세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이고, 주식회사 OOO 인사조직도 및 비상근영업사원 회사규칙에는 청구인의 직책이 동 법인의 비상근 영업부장이며, 비상근 영업사원은 1주일에 1일 정도 출근하여 영업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 출장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1층은 진입도로보다 낮은 지대로서 창고 및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거용 방 및 수도, 난방시설이 없고, 2층은 방이 3개로서 김OOO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웃 주민은 쟁점주택에 김OOO과 그 가족 외에는 거주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1층(135.45㎡)은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11.15.부터 2012.5.9.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OOO로부터 매년 OOO원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약 4년 6개월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쟁점주택 1층은 보일러실 및 창고로서 주거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웃 주민이 쟁점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생활여건이 불편한 면단위 소재 쟁점주택의 창고 또는 컨테이너에서 약 4년 6개월간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