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314 선고일 2014-09-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 1층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보일러실 및 창고로 주거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5. OOO 전 5,6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2.4.27. 김OOO 외 2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6.2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4.3.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7.11.10. 임대인 김OOO과 쟁점주택 1층(19㎡)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12.5.9.까지 약 4년 6개월간 쟁점주택 1층의 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콩, 고구마,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를 경작하였고, 경작을 종료할 때는 쟁점토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년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비상근영업사원으로서 회사규칙에 따라 1주일에 1일 정도 출근하여 영업사항을 보고하므로 자경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2009.5.6.부터 2012.4.25.까지 영농을 위해 지급한 영수증OOO과 이장 등 5인의 경작확인서를 통해 증명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1층에서 2007.11.10.부터 2012.5.9.까지 약 4년 6개월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11.15.부터 2012.5.9.까지 쟁점주택 1층(19㎡)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 1층은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현지확인 결과 보일러실 및 창고로서 주거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시 청구인이 거주한 장소와 기간 등에 대한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의 진술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8.8.27.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출입자 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0.9.30.부터 2012.5.9.까지 1년 7개월 동안 전입한 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2007.11.15.부터 2012.5.9.까지 쟁점주택 1층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및 경작확인서는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1,700여평에 이르는 농지를 농기계 등 없이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는 청구인이 2007.11.10. 임대인 김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방 1개(19㎡)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2007.11.16. 김OOO에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3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이장 등 5인)를 제출하였고, 영수증(11매)은 OOO 등으로부터 2009.5.6.부터 2012.4.25.까지 11회에 걸쳐 복합비료 등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영수증(54매)은 김OOO이 2007.12.9.부터 2012.5.9.까지 매월 OOO원의 월세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이고, 주식회사 OOO 인사조직도 및 비상근영업사원 회사규칙에는 청구인의 직책이 동 법인의 비상근 영업부장이며, 비상근 영업사원은 1주일에 1일 정도 출근하여 영업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 출장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1층은 진입도로보다 낮은 지대로서 창고 및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거용 방 및 수도, 난방시설이 없고, 2층은 방이 3개로서 김OOO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웃 주민은 쟁점주택에 김OOO과 그 가족 외에는 거주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1층(135.45㎡)은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11.15.부터 2012.5.9.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OOO로부터 매년 OOO원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약 4년 6개월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쟁점주택 1층은 보일러실 및 창고로서 주거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웃 주민이 쟁점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생활여건이 불편한 면단위 소재 쟁점주택의 창고 또는 컨테이너에서 약 4년 6개월간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