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및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313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은 2007.6.29. ㈜*****로부터 쟁점소득을 수령하였는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07.6.29. 주식회사 OOO로부터 기타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년도중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OOO원과 쟁점소득을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14.3.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이후 2014.4.10. 과다공제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서울고등법원 2012누5727 판결, 참조)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소득세법제73조 제1항의 입법취지(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발생되고 있는 자인데, 2007년에만 일시적․우발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동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차액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무신고자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기타소득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타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이므로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이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근로소득 및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원천징수세액 OOO원 포함)의 근로소득 및 2007.6.29. 주식회사 OOO부터 OOO원 포함)의 기타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7호 가목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소득을 수령하였는바,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