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7.6.29. ㈜*****로부터 쟁점소득을 수령하였는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7.6.29. ㈜*****로부터 쟁점소득을 수령하였는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원천징수세액 OOO원 포함)의 근로소득 및 2007.6.29. 주식회사 OOO부터 OOO원 포함)의 기타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7호 가목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소득을 수령하였는바,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