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310 선고일 2014-12-11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인 ㅇㅇㅇ이 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으로부터 OOO억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후 ㅇㅇㅇ이 사망하여 ㅇㅇㅇ의 조세채무와 구상금채권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직계비속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상속한정승인 및 미포기자들 중 서울가정법으로부터 상속포기수리결정을 받은 청구인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3.3. 피상속인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각 OOO원)는 청구인 OOO·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조부인 OOO은 2009.7.15. 본인 소유의 OOO 토지 및 위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 후 2009.9.1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1.2. 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나,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망(2010.12.13.)함에 따라2014.3.3. OOO이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각 OOO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절차상 위법사항으로 청구인들이 받은 안내문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무엇 때문에 망 OOO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2)내용상의 위법사항으로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OOO 명의의 근저당권채무OOO를 망 OOO이 변제하였으므로 법리적으로 망 OOO이 OOO에게 그 변제금액 만큼의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망 OOO이 OOO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즉 위 대출금 채무의 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채무가 실제로 OOO이 부담하는 채무인지 여부, 망 OOO이 사망 직전 쟁점부동산을 매도시 정리한 근저당권채무에 대해 OOO이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도 없는 상태로서 가정적인 판단하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한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은 위와 같은 가정적인 판단하에 OOO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망 OOO을 대위한 구상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망 OOO이 위 변제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은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 각하 판결을,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OOO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망 OOO이 OOO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 것도 확정된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처분청은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가정하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건 지정처분은 귀속 및 거래내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한국세기본법제1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발송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는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피상속인 인적사항, 상속받은 재산,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세를 표시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한 적법한 통지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OOO은 2008.2.15.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OOO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점, 이후 OOO은 2009.7.17. OOO에 OOO 명의의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은 그에 대한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대위변제금액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구상금채권으로보아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조부 OOO(망)이 무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4.2.6.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내용은 다음〈표1〉,〈표2〉및〈표3〉과 같다. 〈표1〉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명세 〈표2〉연대납세의무자(법정상속인) 및 연대납세의무한도액 〈표3〉체납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금액 계산근거 (나)위〈표1〉에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 구상금채권이란 쟁점부동산에 OOO의 자(子) OOO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OOO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었다가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OOO의 채무액 OOO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서 OOO의 OOO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동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OOO을 상대로 구상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2.10.26. 다음〈표4〉와 같이 판결하였다. 〈표4〉OOO 판결 (다) 처분청은 당해 판결의 내용상 구상금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 상속을 포기한 법정상속인들(24명 중 20명)을 제외하고 2014년 2월 현재 상속 한정승인 및 미포기자들로 확인되는 청구인들(OOO 외 3명)을 2014년 2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OOO 및 OOO은 OOO으로부터 2014.7.7. 및 2014.7.18. 각 상속포기수리결정을 받은 사실이 OOO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위와 같은 구상금채권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청구인들을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자(子) OOO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OOO으로부터 OOO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후 OOO이 사망하여 OOO의 조세채무와 구상금채권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직계비속인 청구인들에게 상속OOO되었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구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그 후 OOO으로부터 상속포기수리결정을 받은 청구인 OOO·OOO은 OOO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과 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