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탁영농한 기간이 확인되고, 그 이외의 보유기간도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탁영농한 기간이 확인되고, 그 이외의 보유기간도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③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⑤ ~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5.14. 기획재정부령 제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④ (생 략)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 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⑦ (생 략)
(1) 쟁점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3.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3.1.7. OOO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약 10년 9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7.15. 청구인과 한국농어촌공사 간에 체결된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농지임대위탁자 김OOO(청구인)과 수탁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의 임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약정하고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3) 처분청이 열람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1.11.15. OOO로 전입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02.3.29.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위탁한 2009.7.15.까지의 기간이 7년 3개월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에 미달하고, 이 기간 또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영농과 관련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및 청구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위탁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기가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