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3.31. 이후 11.5.20. 해산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A가 임의로 동생인 청구인 등의 가족을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에 관여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97.3.31. 이후 11.5.20. 해산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A가 임의로 동생인 청구인 등의 가족을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에 관여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OOO이 2014.1.14.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1986년 OOO을 졸업한 이후, 1986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 OOO 생활을 하였고, 그 후 다른 병원을 거쳐 199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로 근무하고 있다.
(2) OOO이 독립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를 장기할부로 체납법인에 매각하거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가 체납법인의 구체적인 인수 및 경영과정을 지배하면서 OOO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체납법인의 지분을 일방적으로 증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모든 임원들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사람은 OOO 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임원들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모두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2009.3.31.자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상 청구인과 OOO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당시 출국 중이었고, 2009.12.3.자 이사회 의사록상 OOO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당시 출국 중이었으며, 심지어 국내 체류 중일 때 만들어진 의사록도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자필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나머지 임원들의 기명을 일괄적으로 임의작성한 것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바, 이는 체납법인이 사실상 OOO의 1인회사였다는 사실, OOO이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만들어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전문의 의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 경영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고 부동산투자에 대한 전문지식도 전혀 없었으며, OOO를 졸업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만 전념하고 있었던 점, 체납법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청구인을 체납법인과 관련된 임원으로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않았던 점, 체납법인의 주주들이 OOO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출국한 동안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청구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상법제368조 제3항에 규정된 위임장 원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납법인은 OOO의 1인 회사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OOO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그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만에 하나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관한 명의상 주주(차명주주)일 뿐이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시점인 1994.3.31.부터 2011.5.6.까지 이사 및 사내이사였으며, 2010사업연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OOO이며, OOO, OOO(5%, 청구인 자) 각각의 지분을 합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 지분인 과점주주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이 1990년 8월경 휴면상태인 체납법인의 모든 지분을 OOO원에 매수하여 1994.9.15.자 서울특별시 OOO의 건물을 완공하여 OOO을 개시한 1인 실제 오너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부동산 취득일은 1990.8.21.(접수1990.8.29.)이며, 취득자금은 OOO가 체납법인에 장․단기 대여금 형태를 빌어 취득하였고, 체납법인은 당시 OOO가 대표이사였으며, 이는 인수당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OOO 외 1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모든 지분을 OOO원에 매수하였다 하나, 정황상 체납법인의 부동산 취득 주체는 실제 OOO였고, 고액OOO의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취득한 OOO와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주주로 등재하게 된 것이다.
(4) 청구인은 OOO로서 체납법인의 부동산 취득시점, OOO의 체납법인의 부동산취득 자금대여 등을 고려하면,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알았을 것이고, 취득 후 23년이 넘은 시점에 와서 대표자 OOO이 사기를 당하여 고액의 체납법인이 되고, 청구인 등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되자 무자력자가 된 OOO에게 법인의 모든 체납을 떠넘기기 위해 OOO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작성케 하여 제출함은 통정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 (5)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권리행사 여부에 관계 없이 행사가능한 지위에 따른 보충적, 부종적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발급받을 수 없는 등기이사의 인감증명 등이 법인설립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상법규정과 사회통념상 등기이사가 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OOO로부터 다수법인의 증여형식의 주식취득이 확인되고 그 주식취득 후 문제가 발생된 체납법인에 대해서만 23여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와서 주식소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체납법인이 OOO 1인회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등재일인 1994.3.31.부터 조세채권 성립일인 2010.12.31.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1994.3.31.부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내지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소유사실이 확인되는 점,상법적용을 받는 체납법인이 정기주주총회, 이사회회의록(진술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공증법인의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 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82.5.3. 법인설립 이후 1994.9.15. 체납법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11.5.20.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0.8.29. 서울특별시 OOO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4.10.28.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동 토지와 건물은 2011.7.8.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체납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으로 약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매년 일부가 상환된 후 2005사업연도에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설립 이후 해산시점까지 배당소득세(원천분)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날인 이 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8.10.31., 2009.3.31., 2009.12.3., 2010.2.26.), 공증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9.3.31.),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등이 국내에 있지 않은 기간 중에도 주주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록 등에 기명‧날인된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단독으로 동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바) 1997.3.31.부터 2011.5.20.(해산)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에서 근무하다가 부동산사업가가 되기 위해 1988년 12월에 OOO가 경영하던 OOO에 입사하여 영업과 관리업무를 배우던 중 모친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생각을 갖게 되었고, 개인사업자나 신규법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중과된다고 하여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찾게 되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OOO으로부터 1990년경 주식회사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법무사사무소에서 주주는 6~7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고,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주주로는 모친, 배우자, 딸, 청구인, 조카와 본인, 이사로는 모친, 청구인과 본인, 감사로는 배우자를 등재하였고, 오랫동안 OOO로 활동해 왔고 대외 신인도가 높은 모친을 대표이사로 하는 것이 건설회사 선정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모친을 대표이사로 하였으며,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평소에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고, 1994.8.31. 체납법인의 명의로 신축건물의 사용검사를 받고 약 20일 정도 만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등을 정산하고, 모친에 대한 대여금(토지대금 미정산액)을 매년 일정 부분 상환하여 2007.10.26. OOO 상환하였으며, 건물 유지보수, 임대차계약 관리 등 체납법인의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였고, 모친과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급여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본인이 가족들 명의를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 등재에 사용한 것일 뿐 가족들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을 본인이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4.3.27.)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1990년 3월부터 OOO로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OOO에서 근무를 하면서 1994.12.4.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없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주주나 임원이 출국하여 부재 중인 상태이었음에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회의록 등에 기명․날인(1인 필체, 막도장)된 점, 청구인은 1990년 3월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7.3.31. 이후 2011.5.20. 해산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인 청구인 등의 가족 명의를 임의로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이거나 주주총회 등에 출석하여 경영에 관여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