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시가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라 평가하고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293 선고일 2014.06.26

처분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라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에 OOO의 대표자이자 OOO주인 OOO에게 OOO, OOO을 각각 송금하고 OOO 양수할 주식 수를 공란으로 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의 경영권 분쟁으로 매수할 주식 수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자,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이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OOO 및 OOO, 합계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OOO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 OOO에 채무액 OOO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의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인데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취득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및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평가기준일 이전 OOO 보유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내역 <표2>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인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한 시기는 양도인에게 거액의 세금체납이 발생하여 회사주식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한 장기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 판단을 하였을 이유도 없었으며, 시가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각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식발행 법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지극히 정상가액이고, 더구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준하는 합리적인 가액으로 거래한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1주당 시가는 OOO이 아니라 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날인 OOO. 저당권 설정단가 OOO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거래가액은 당초 처분청이 계산한 1주당 OOO이 아니라 총 대여금 OOO에 대해 OOO를 양수하여 1주당 거래가액은 OOO이므로, 시가 OOO과 대가 OOO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발행 법인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정상가액데도 상증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재삼 46014-1164, 1999.6.14. 참조)이고, 상증법 제66조에 의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 제60조(보충적 평가가액)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체납발생 등의 사유로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상증법 제66조를 하더라도 주식평가기준일 직전인 OOO 질권설정된 1주당 가액OOO을 시가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체결 전에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3번에 걸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OO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는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서 “담보하는 채권”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적용하는 것이고(상증법 통칙 66-0···1 제2항 참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재삼 46014-1351, 1999.7.12. 참조)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설정된 질권설정채권금액을 합산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OOO으로 평가하여, 대가 OOO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 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 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 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상무이사였던 자로, OOO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OOO에게 OOO, OOO, 합계 OOO을 송금하였고, OOO 매수할 주식 수에 대한 정함이 없이 공란으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OOO에 대한 OOO, OOO, OOO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매수할 주식수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었고 경영권 분쟁이 해결된OOO와 OOO 합계 OOO를 1주당OOO인 OOO에 취득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송금액 OOO과 위 주식가액인 OOO의 차액 OOO을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한 상태다. (다) OOO과 청구인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은 본인명의 OOO 중 OOO에 담보로 제공된 OOO를 차감한OOO와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 OOO 중 임직원 및 강사에게 부여한 주식 OOO를 차감한 OOO, 합계 12,072,741주를 제한없이 처분할 수 있었던 바, 처분청은 동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없는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하였다. (라) 한편, OOO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주식을 부여받은 직원들이 OOO 이전에 퇴사함으로써 OOO에게 반환할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경영권양수도를 위한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재무실사 무렵인 OOO, OOO, OOO 합계 OOO를 명의개서 하였다. (마) OOO은 OOO와의 경영권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본인명의 주권미발행주식 OOO가 OOO에 담보(질권)로 제공되고, OOO세무서장이 압류하여 처분제한이 있었고, 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OOO에 불과하여 OOO측에 양도하기로 한 OOO에 미달하자, OOO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대차하고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주식 OOO를 반환받아 합계 OOO를 명의개서하여 OOO측에 양도하였다. (바)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서의 OOO에서 명의개서가 완료된 OOO를 차감한 OOO에 대해 OOO에게 주식 명의개서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OOO과 OOO은 2011.6.22. OOO 명의 압류주식 OOO 중 OOO를 청구인에게 명의개서 해주었고 OOO는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우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채무자를 OOO, 근질권설정자를 청구인, 근질권자를 OOO로 하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주식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아) OOO과 청구인 간의 주식매매계약 OOO 중 OOO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여 향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사 종결일 현재 청구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양수받은 압류주식 OOO 중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OOO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의 범위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잔여주식 OOO는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상환주식이나, 압류로 인한 하자가 있는 주식이므로 이를 OOO에게 반환하고 민법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에 따라 시가로 상환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 OOO은 OOO의 대주주이자 회장이고 청구인은 OOO의 임원(상무이사)인자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OOO의 주식 양도일 현재 채권자 OOO의 질권 설정 현황은 위 <표1>과 같아 상증법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 의한 1주당 평가액OOO과 대가 OOO의 차액은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의한 평가액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OOO의 양도소득세 결정(부당행위계산 부인)은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 회수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당해 법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합의서, 질권설정계약서, OOO의 재무제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임차보증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증법 제66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서 담보하는 채권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적용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에 질권이 설정된 채권(무)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 1주당 주식가액 OOO과 상증법 제60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OOO 중에서 큰 금액인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인 1주당 OOO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