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278 선고일 2015.06.30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점,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ㅇㅇ년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거래 이외에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및 2012년 제1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에서 1993.1.10. 개업한 후 OOO(귀금속화합물제품)을 매입하여 외주임가공을 거쳐 전자, 전기, 통신, 기계 등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등 총합계 OOO은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흐름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0.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및 2012년 제1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는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청구법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10여년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근무기간 동안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2년 기준 연매출 OOO조원 이상을 기록한 대기업인 OOO판매대리점이지만 단순히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타 대리점 및 경쟁업체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인 귀금속(주로 은)을 직접 매입하여 OOO임가공 용역을 거친 후 매출처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원재료 매입처 결정은 여느 소규모 업체들과 다름없이 구매주문시점에 OOO 또는 OOO 고시가격을 확인한 후 매입처에 전화로 매입단가를 문의하여 제일 저렴한 단가를 제시한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직접 배송의뢰한 배송업체로부터 퀵서비스로 받거나 쟁점매입처 직원의 직접배송으로 수령하였고, 매입한 은은 전량 임가공업체인 OOO출고되는 등 물량의 흐름이 명확하여 가공거래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로 g당 OOO정도 저렴하게 구매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절감이익은 거래기간 동안 OOO만원 밖에 되지 않는 소액으로 이 금액은 자료상거래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최저가격 제시 업체 물건구입에 따른 정상적인 원가절감 이익이고, 쟁점거래는 물품인수 또는 유선으로 퀵서비스 의뢰사실을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100% 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제 거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OOO주식회사 OOO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OOO주식회사는 이의신청에서, OOO및 주식회사 OOO조세심판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았으며, OOO각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1993년 설립된 이후 약 2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면서 자료상자료 매입 등의 행위를 단 한번도 하지 않고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단돈 몇 백만원의 이익을 위해 나중에 몇 천만원 내지는 몇 억원의 위험부담이 있는 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및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사본 등을 수취하고 계속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경제적 실질이 없어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폭탄업체의 도관에 불과한 자료상업체로 이미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흐름과 다르게 발행된 위장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쟁점거래의 변칙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2011년 OOO최초로 거래한 이후 기존 6곳의 지은(地銀) 매입처와의 거래를 대폭 축소하고, OOO으로부터 거의 모든 매입을 하였고, OOO과의 거래가 타 매입처와의 거래보다 금전적 이득이 있는 거래로 해당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8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3.1.10.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인 업체로, 2012년 제1기에 원재료인 지은(granul, 은알갱이)의 주요 매입처인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100% 자료상업체로 확정 되었기에 동 거래에 대한 가공(위장) 여부를 확인코자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또한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매입처인 OOO지방국세청장 조사결과 부분 자료상업체로 확정된 과세자료가 추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매입하여 외주임가공을 거쳐 전자, 전기, 통신, 기계 등 각종 산업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형태로, 업종별 거래분석을 한 결과 조사대상 거래를 제외한 기타 거래의 경우 동일업종 간 거래 등의 자료상 혐의가 없다. (다)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은 OOO등의 자료상 확정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법인 등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00% 자료상업체로 2011년 3월 개업하여 2012년 6월 직권 폐업되었으며, 납부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를 고발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OOO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법인 등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업체로 2011년 7월 개업하여 2013년 3월에 폐업되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동 거래가 OOO 등과 정상적 거래임을 주장하고 이의 근거로 대금입금내역과 지은 매입매출장, 매입 퀵서비스 배송내역, 임가공거래명세표, 매출전표, 자료상업체 대표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임가공 및 매출내역, 매입 배송내용 등 정황으로 보아 실제 지은구입이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으나, OOO조사결과 이미 그 경제적 실질이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폭탄업체의 도관에 불과한 자료상업체로 확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흐름과 다르게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실물은 무자료 판매자로부터 인계받은 것으로, 해당 무자료 판매자는 밀수업자 또는 폐자원재활용업자를 통해 자료 없이 획득한 지은의 처분책으로 추정되며, 인적사항은 당초 자료상 및 폭탄업체 조사 때 추적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확인 불가하며, 대표이사 OOO은 해당 거래의 변칙거래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2011년 OOO과 최초로 거래한 이후 기존 6곳의 지은 매입처와의 거래를 대폭 축소하고, OOO으로부터 거의 모든 매입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OOO과의 거래가 타 매입처와의 거래보다 동일 품질의 은을 g당 OOO저가로 구입하였다고 소명한 내용을 볼 때, 금전적 이득이 있는 거래로, 정상거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거래를 지속하였다.

(2) OOO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요 매입처 대부분이 직권폐업 또는 자료상 고발된 업체로 거래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만 존재하는 등 장부기장이 부실하며, 은의 보관 및 유통과정이 불명확하여 가공거래 및 자료상 혐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질서 관련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OOO초기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특정 거래처에 대해 손실거래가 발생된 점, 실물거래임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대표자 OOO이 과거 동종 업종에 대해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 주요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확정자인 업체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범칙 처분함이 타당하여,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과세자료 파생하고자 한다.

(3) OOO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등의 업체로부터 지은(地銀) 거래와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OOO지은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보아 사전 공모하여 거짓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기타 매입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처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하여 확인한 결과 정상사업체로서 거래내역과 금융거래내역에서 특이사항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다) OOO청구법인을 포함한 18개의 매출처는 지은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보아 사전 공모하여 거짓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처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하여 확인한 결과 나머지 매출처의 경우 정상사업체로서 거래내역과 금융거래내역에서 특이사항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라) 조사업체는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등 6개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OOO백만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 167매를 수취(가공비율 96.8%)하여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18개의 매출처에 OOO백만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 162매를 발급(가공비율 92.7%)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OOO범칙행위기간 대표자인 OOO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및 자료파생 대상이다.

(4) 청구법인은 OOO와의 쟁점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으로 제시한 자료 및 주장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지은은 모두 동일한 퀵서비스 업체인 OOO이용하였고, 배송의뢰자는 OOO으로 OOO직원인 OOO대리와 OOO사장의 직접배송으로 수령하였다. (나) 매입한 지은은 전량 임가공업체에 출고되어 임가공을 마친 화합물은 청구법인에 재 입고된 후 매출처인 OOO등에 판매하게 되므로 가공거래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OOO등에서 지은 화합물제품에 대한 구매주문이 오는 시점에 OOO에서 귀금속 고시가격을 확인한 후 매입거래처(OOO)에 전화로 매입단가를 문의하여 제일 저렴한 단가를 제시한 거래처와 거래를 확정한 후 모든 거래에 대하여 물품인수 또는 유선으로 퀵서비스 의뢰사실을 확인한 후에 매입대금을 100%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라) OOO대표자들도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는 실제거래였다고 사실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처럼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한 OOO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정을 받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한 OOO처분청이 아닌 타세무서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며, OOO경우는 자료상 거래로 인하여 OOO에 고발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고, OOO사장 또한 OOO같은 내용으로 고발되었으나, OOO에서는 2013.4.25.에, OOO에서는 2013.8.8.에 각각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받았다. (바)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몰랐으며,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명함과 쟁점매입처 명의의 통장사본을 수취하는 등 실지 사업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전화로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를 문의하여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다.

2.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단가가 기존의 타 매입거래처와 큰 차이가 없고, 매입물품을 퀵서비스로 받는 등 위장사업자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이 거래기간 동안 약 OOO여만원의 소액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인줄 알면서도 거래할 이유가 없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수취한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수분 또는 수시간 내에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들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인출내역은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것이며 인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에서는 거래대금을 계좌명의 등을 확인한 후 송금한 사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채택한바 있으며, OOO법원에서도 입금한 금액이 타 계좌로 다시 송금이 되거나 현금으로 인출이 되었더라도 송금한 금액이 반환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의위장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 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들은 쟁점매입처를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없고 일부 행위자는 기존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 쟁점매입처는 매입시에는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매출시에는 바로 대금결제를 계좌로 받아 거래대금을 송금 받은 직후에 대부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먼저 발행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수취하는 등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입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OOO지방국세청의 OOO대한 자료상조사시 OOO가공세금계산서 167매 수취(가공비율 96.8%), 발급 162매(가공비율 92.7%)로 조사종결되었으나, 이후 일부 거래처가 실물 거래를 인정받아 가공비율이 매출 74.5% 및 매입 86.4%로 나타나듯이 OOO일부 실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은 2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현재도 영위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자료상자료를 수취하여 경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이 지은으로 경량이어서 쟁점매입처가 퀵서비스 배송업체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배송하거나 쟁점매입처 직원이 직접 배송하는 거래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모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 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