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역대금을 차명계좌로 일관되게 OOO 이하인 OOO씩 수취하여외국환거래법의 외국환 자료통보규정을 교묘히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8.7.9. 정OOO의 계좌로 OOO, 2008.7.16. 최OOO의 계좌로 OOO달러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대표자 정OOO과 배우자 및 아들 2명 등 가족명의로 외화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수십회에 걸쳐 송금 받은 행위는국세기본법상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용역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OOO를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족들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OOO 이하인 OOO씩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더라도 자금세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 13345 판결 등 참조).
(4) 청구법인은 2008.7.9. OOO, 2008.7.16. OOO 등 OOO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있어 외국환 자료 통보규정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입금거래는 정OOO, 정OOO, 최OOO 명의 차명계좌 개설일인 2008.7.28. 이전의 입금거래이며, 차명계좌 개설이후인 2008.7.28.~2009.4.30. 기간 동안의 입금거래 58건 중에는 단 한차례도 OOO를 초과하여 입금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고의성이 없다면서 제시한 두건의 거래 중 2008.7.9.의 경우 대표자 정OOO의 계좌로 OOO를 입금 받으면서 동일한 날짜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정OOO의 계좌로 OOO이 입금이 된 사실로 보아 고의적으로 분산하여 입금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08.7.16.의 거래 또한 대표자 계좌가 아닌 최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외국환거래법의 통보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수령하던 중 해당규정을 알게된 후 OOO 미만으로 분산하기 위해 2008.7.28. 3개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① 쟁점용역대금 신고누락에 대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의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O은 2006.7.10. OOO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개업하여 2007년 1월경 싱가포르 국적의 OOO 및 OOO 등에게 OOO를 수출하던 중, 2007.8.28.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간의 체결된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JSS는 OOO의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물품공급단가 이외에 OOO 물량 1톤당 OOO(2007년) 또는 OOO(2008년)를 용역대금을 별도 지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제4조 제1항에서 물품대금은 각 항차별 선적일 1주일 전에 계약 금액의 90%를 지급하며, 나머지 10%는 수분 검사 후 정산하고, 제2항에서 용역대금은 을(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여, 지급시기는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면서 다만, 최초 선적일 기준 2년안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OOO를 구매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면서 쟁점용역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8월~12월까지 OOO로부터 OOO, 2008년 1월~12월까지 OOO로부터 OOO 등 합계 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O 등 가족 4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표 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이하 생략)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2008.7.9.~2009.4.30. 기간의 용역대금에 대한 외화예금계좌 입금액 61건 OOO의 입금명세를 보면, 2008.7.9. 및 2008.7.16. 정OOO 및 최OOO 계좌에 각 OOO가 입금되었을 뿐 나머지 59건은 전액 OOO 미만으로 입금된 것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 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단순히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고, 차명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지 않았으며, 가족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적 은닉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용역대금을 OOO 이하인 OOO씩 수취하여 외국환거래법 등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정OOO 및 최OOO 명의의 계좌로 OOO가 입금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수출대금은 법인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정상 신고를 하면서도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 등 4명의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여 법인세 등 신고를 누락한 점, 청구법인이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용역대금을 분산 수취하여 계좌 당 평균 OOO원 정도가 입금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이는 점, 차명계좌개설 이전 2건을 제외하고 수취금액을 OOO 이하로 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은 외국환자료 통보규정 및 과세관청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은 당시 OOO의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거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쟁점용역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산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