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합병으로 인하여 교환 취득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275 선고일 2014-12-15 조세심판원

[요지]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합병 이후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은 종전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합병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2864 / 조심2008중3912 / 조심2011중37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구 OOO 주식회사, 이하 “OOO”라 한다)는 2008.12.29.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1:53.71의 비율로 흡수합병 함에 따라 청구인은 합병의 대가로 2008.12.31. 합병신주 547,40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10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대표이사인 박OOO가 청구인에게 2007.4.12. 및 2008.6.3. OOO의 주식 26,13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과세(청구인도 이의 없음)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4.2.10.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합병신주의 교부는 구주의 처분에 따른 신주의 신규 취득이 아니라 구주를 합병신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 합병차익은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제배당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구주와 독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합병신주의 교부는 합병당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기계적으로 신주를 교부한 것으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합병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과세관청이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서울행정법원 2011.6.29. 선고 2011구합8543 판결)되어 과세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국세청 유권해석만을 들어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신주를 실소유자 박OOO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시장에서 매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박OOO가 부담하여야 할 코스닥등록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기존 명의신탁주식과는 별도인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수탁 받아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상장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교환 취득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휴대폰 배터리)·판매업으로 서울특별시 OOO 소재에서 1990.9.26. 주식회사 OOO로 설립하여 1997년 8월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하였다가 2000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2008년 11월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2008.12.29. 비상장법인인 OOO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합병비율은 OOO의 보통주 1주당 OOO의 보통주 53.71주이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박OOO의 비서 겸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박OOO는 청구인에게 2007.4.12. OOO의 주식 10,000주 및 2008.6.3. 16,13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경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경위 (단위: 주, 천원)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537,171주를 2009.2.25.부터 2009.5.15.까지 OOO시장에서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라 주식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실소유자인 박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OOO의 2008.12.31. 현재 주주명부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 주주 현황 (단위: 주)

(4) 청구인은 합병법인인 OOO로부터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기존에 명의신탁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그 자체이므로 구주와 합병신주는 발행한 법인이 서로 다르고, 신탁시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과 종전주식은 별개인 각각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야 하며, 합병신주를 실소유자 박OOO 명의가 아닌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시장에서 매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박OOO가 부담하여야 할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합병 이후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은 종전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0서2864, 2010.12.22. 등, 같은 뜻임),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조심 2008중3912, 2009.3.5., 조심 2011중3736, 2011.12.23.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합병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