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1층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에 협소한 점, 공공요금 고지서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실제 거주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1층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에 협소한 점, 공공요금 고지서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실제 거주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7. 청구인에게 한 2012.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에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이OOO과 2010.5.2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소재지는 OOO, 임대할 부분은 1층 OOO(83㎡), 용도는 주거용, 보증금은 OOO원, 차임은 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OOO은 2001.11.20. OOO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건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이OOO이 OOO소재의 본인 소유 주택 2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층 및 지하층의 임대차계약서 3건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의 고지서(2013년분) 등을 제출하였고, 고지서 상의 이OOO의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던 6세대에 대하여 거주사실 조회 문서를 송부한 결과 3세대가 회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우리 원의 쟁점건물에 대한 2014.6.20. 현장확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건물 주변 지역은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중국 관련 여행사, 중국 식료품점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쟁점건물 1층의 OOO에 딸려 있는 방은 점포에 부수한 쪽방으로 OOO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이OOO의 배우자 및 자가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3명이 거주하기에는 공간이 좁으며, 뒤쪽에 있는 다른 쪽방은 현장확인 당시 OOO수퍼마켓과OOO 사이에 있는 순대집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전입신고의 통장경유제는 1994.7.1. 폐지되어 통장이 거주사실을 사후확인하도록 변경되었고, 통장의 사후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용도에 따라야 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는바, 쟁점건물은 공부상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우리 원의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1층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에 공간이 협소하다고 보이는 점, 이OOO이 OOO 소재의 본인 소유 주택 2층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쟁점건물의 2층은 1층과 달리 준공시부터 주택이 아니었고, 쟁점건물 2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김OOO은 처분청이 전입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거주사실 조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 기간동안 실제 거주하였다고 회신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전입신고는 신청인의 신고로 가능하고 거주사실은 사후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과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