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269 선고일 2014-12-09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청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한의약품 도매업으로 조사한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청구인의 업종을 한의약품 제조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2012년 4월에 청구인에게 한의약품 제조시설을 판매한 자의 확인서 및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한약재를 도매로 납품받았다는 다수의 한의원 대표의 확인서 등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처분된 종합소득세액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한도로 한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의 서울연락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4.10.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얻어 2012.4.17. 서울특별시 OOO(제기동)에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한약재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12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실시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에서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약재를 도매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결의(한의약품 제조업 업종코드 OOO 적용)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2013.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종합소득세 결정 시 기장의무에 따른 배율을 과소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고지하였다는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4.1.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서울연락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때에는 한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절단기, 주입기, 포장시설 등의 제조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근무했던 OOO 서울연락사무소에는 한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절단기, 주입기, 포장시설 등 제조시설이 없었고, 한의약품을 도매하는 사업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냉장창고는 있었으며, 현장확인을 실시한 조사자에게 제조시설과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놓고 한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것은 근무처인 OOO에서 용납할 리가 없으며, 단지 청구인은 관할 관청의 정상적인 제조허가를 받고 제조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한의약품 제조시설을 구입한바 있다.

(2) 청구인이 취급한 한의약품 중 대부분인 녹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털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화기로 털을 태워야 하고,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연기와 냄새가 발생하며, 태운 녹용에 주입기(녹용제조기계)로 물에 39~40%로 희석시킨 주정을 주입한 후 절단을 하고, 절단한 녹용은 1~3일간 저온 건조 후 용기에 포장을 하며 포장용기에는 제조자, 제조허가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녹용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화기로 털을 태울 경우 많은 연기와 냄새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미 제조된 것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제조시설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많은 냄새와 연기를 발생시키면서 한의약품을 제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녹용 절단 시 건조되어 있는 녹용을 그대로 절단하면 녹용이 파손되어 상품성을 잃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을 39~40%로 물에 희석하여 주입기로 녹용에 주입한 후 절단하면 녹용파손을 막아주고 원형 그대로 절단되어 상품성을 높이고 녹용내부에 남아 있는 세균을 제거하여 주정은 녹용 제조 시 필수원료이다. 주정을 구입하려면 주세 집행기준에 따라 구입예정일 전에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후 승인을 받아 승인서를 주정 제조업체에 제출해야 구입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사업자 미등록상태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정 구입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주정 제조업체로부터 주정을 구입할 수가 없어 녹용을 제조할 수 없었다.

(4)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을 조사한 2012년 8월에는 청구인은 이미 2012년 4월 제조시설을 구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한의약품 제조허가를 얻은 상태에서 한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시켜 놓았던 것이고, 당시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한의약품은 OOO 서울연락사무소장으로 있으면서 제조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제조허가를 얻고 난 후에 제조된 것으로 이 건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의 냉장창고에 한의약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도 한의약품을 제조하였다고 유추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사관서에서는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일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도 사업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일관되게 도매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조사자의 현장확인 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제조업체에서 녹용을 구입하여 한의원 등에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이나 현금 등으로 입금받았고, 매입대금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여 그 정확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도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면 당연히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렇게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정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유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제조하였다는 정확한 증빙이 없다면 도매로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판단된다. 약사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한의약품 제조허가를 얻지 못한 자는 한의약품 제조를 할 수가 없으며,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제조자 및 판매자, 원산지, 제조허가번호, 제조번호나 유효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한의약품은 한의원 및 한약 소매업체에서 구매하지 아니하므로, 제조허가가 없는 청구인은 위의 규정들을 충족시킬 수 없어 한의약품을 제조하여도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매출처인 한의원 등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가 제조한 한의약품을 공급하였으며, 약사법을 위반하는 무허가업체 및 개인이 제조한 한의약품은 취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의 영업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제조업으로 등록하였다고 사업자미등록 상태의 기간에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한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OOO(제기동)을 임차하여 녹용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절단기, 냉장창고 등)을 갖추고 생산한 녹용을 한의원 등에 납품하였고, 판매대금은 청구인 및 직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와 관련한 제세를 무신고하였으며, 비교적 간단한 공정과정을 거쳐 녹용이 제조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2012년 4월에 한의약품 제조시설을 중고로 구입하고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2.4.10.자로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2012년 4월 이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녹용을 제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에 문의한바, 의약품제조업 설비를 우선 갖추어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2012년 4월에 타인에게 중고로 한의약품 제조시설을 구입하였다는 판매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으며, 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녹용을 구입하여 한의원 등에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이나 현금 등으로 수령하였고 녹용의 매입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매입증빙이 없으므로, 녹용의 주 판매처인 한의원의 대표들에게 청구인은 녹용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도매로 판매만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미등록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한의원들의 확인서 또한 증거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의약품(녹용)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제조가 이미 완료된 녹용을 구입하여 도매로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한의약품 제조업 업종코드(24230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청구인이 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약사법(2011.3.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용기 등의 기재 사항)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은 예외로 한다.

1.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위탁제조한 경우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

2. 명칭(대한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그 밖의 의약품은 일반 명칭)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 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6. 제52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저장 방법과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대한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은 유효 성분의 명칭(일반 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 명칭) 및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제조 방법의 요지)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및 가격

9. 제5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주세법(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한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업에 대한 연도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위 (다)의 현장확인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판매한 한약재의 거래처인 OOO 대표 OOO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확인서의 내용과 유사한 한의원, 약국 및 약방 등 36개 업체의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한의약품 제조시설 구입과 관련한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이 2006년부터 절단기, 냉장창고 등 한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 과거에도 제조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진술을 하였다고 조사관서에 확인한 사실도 없다. (다) 처분청은 37명의 한의사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업체의 한의약품을 납품받았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한의사 등과 거래하긴 하였지만, 판매한 한의약품까지 허가도 받지 아니한 불법한의약품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라) 조사관서 조사자의 현장확인 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이 한의약품을 도매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보고서 어디에도 한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바, 청구인의 업종을 제일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한 현장확인 조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의약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2014.11.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한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추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사무실에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제조·판매하였다는 추정은 무리가 있는 것이며, 한의사 등 37명의 확인서와 조사자의 현장확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 대상연도에 청구인이 영위한 업태가 도매임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영위한 업종이 한의약품 제조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상에는 조사관서가 한의약품 도매업으로 판단한 것이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에는 한의약품 제조업으로 한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불분명한 점, 2012년 4월에 청구인에게 한의약품 제조시설을 판매하였다는 사람의 확인서와 이 건 과세처분 대상연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한약재를 도매로 납품받았다는 다수의 한의원 대표 등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한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이 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