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무기명채권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2263 선고일 2014-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은 쟁점무기명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의 모 ◇◇◇는 그룹 내 자금관리에 관여하는 등 쟁점무기명채권을 취득하여 증여할만한 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거나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무기명채권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그 자금 중 일부를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녀들 명의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일시 납입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남편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OOO·OOO·OOO(OOO은 OOO의 배우자이고, OOO·OOO·OOO는 OOO의 자녀들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중 청구인 OOO은 2006.3.30. 차명으로 매입된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이하 “쟁점무기명채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상환 받아 이를 사용하여 2006.3.31. 청구인 OOO 명의로 국민주택채권(운용사 OOO·종목 OOO, 이하 “이 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OOO하였다.
  • 나. OOO이 2012.2.7. OOO 사주인 OOO(피상속인) 및 OOO(청구인 OOO의 남동생)·OOO(청구인 OOO의 모)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3녀인 청구인 OOO이 매입한 이 건 채권취득자금 출처와 이 건 채권의 상환자금 사용내역 등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31.~2013.5.27. 기간동안 이 건 채권 취득자금에 대하여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이 이 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쟁점무기명채권 상환금액OOO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2014.1.22. 청구인 OOO에게 2006.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소유의 무기명채권 및 수표 중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자신이 이서하여 사용한 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4.1.13.~2014.1.22. 청구인 OOO에게 2009년~2011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 OOO·OOO·OOO가 20년만기 일시납 저축보험 납입금액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을 청구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4.1.22. 청구인 OOO 등에게 2010.2.26., 2010.4.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조). [표] 증여세 부과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상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과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①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과 ②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 OOO에게 OOO원에 상당하는 소득이나 재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로 추정한 OOO에 대하여도 위 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위 OOO가 OOO(주) 상무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에 관여하였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청구인 OOO이 모친인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이 건 채권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2006.3.29. 국민은행 명동지점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상환받은 자금이 명백한바, 처분청이 위 상환자금을 OOO의 소유로 보기 위하여는 위 차명채권의 소유가 OOO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OOO가 위 채권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사실도 없다.

(2)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부부사이 계좌이체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배우자가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OOO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의 계좌로부터 남편인 청구인 OOO 계좌로 OOO원이 계좌이체된 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없이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그 명의로 상환받은 차명채권액 및 이서된 수표사용액과 OOO(주) 직원들 명의로 상환받은 차명채권액 및 위 직원들 명의로 이서된 수표사용액에 대하여 위 금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차명채권이 OOO의 소유인지 아니면 청구인 OOO의 소유인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과세를 보류한 것인데 이 건 처분은 위 차명채권이 청구인 OOO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본질적인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청구인 OOO이 차명채권 중 일부를 그 명의로 상환받거나 상환된 수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없이 이를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 OOO·OOO·OOO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채권상환액 중 2010.2.26. 청구인 OOO·OOO·OOO 명의의 저축성보험(만기 20년)에 각 OOO원이 보험료로, 2010.4.27. 청구인 OOO·OOO 명의의 또 다른 저축성보험(20년 만기)에 각 OOO원이 보험료로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OOO 등이 위 일자에 청구인 OOO으로부터 위 금액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보험계약의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어도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제3자에 해당한다면 보험계약의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2.10.19. 선고 2011구합4052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단지 청구인 OOO의 채권상환액 중 일부가 청구인 OOO 등의 명의의 보험료로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보험금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없이 청구인 OOO 등이 위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재산취득자인 OOO에 대한 소득여부 및 증여자의 자금능력에 대한 검토없이 과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신고된 소득은 OOO원으로 본건 재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은 아니며,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 증여자 OOO는 본 건 자금을 증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 청구인의 부 OOO(1996.11.2. 사망) 생전에 증여받은 쟁점무기명채권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매각한 자금으로 이 건 채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친으로부터 쟁점무기명채권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부친 생전에 쟁점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다고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 직원 명의로 차명 매입한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 OOO이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도 없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명매입 쟁점무기명채권을 상환한 금액 OOO원을 2006.3.30. 청구인 OOO의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내역만 확인되며, (다) 쟁점무기명채권을 OOO 직원 명의로 차명 관리한 바, 탐문결과 동 회사는 동생인 OOO이 대표이며 모친인 OOO가 상무로 자금관리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는 자금을 증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있는 모친 OOO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무기명채권을 차명으로 상환하여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날인 2006.3.30.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주장에 의하면 OOO이 생전에 쟁점무기명채권 등을 차명으로 매입하여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만기 도래한 때에도 차명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다가 2006년 3월 만기 도래시 차명(OOO)으로 상환한 후 동 금액을 본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무기명채권을 당초에(1992년~1998년) 누구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며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2000년에 무기명채권을 재매입한 후에도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무기명채권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OOO이 쟁점무기명채권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인 OOO의 자금이 청구인 OOO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고액의 자금OOO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사용한바, 동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 이 건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 OOO 소유인지, OOO 소유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인 OOO을 증여자로 특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조사과정에서 과세를 유보한 부분은 이 건 자금의 원천이 OOO의 상속재산으로 동 상속재산이 OOO에 귀속되었다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니면 OOO의 상속재산이 상속재산 분할 등으로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과세를 유보한 것이며 이 건 증여자금의 소유자는 청구인 OOO으로 확인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조사내용을 오해한 것이며 (다) 청구인 OOO이 수표 등을 이서하여 사용하였다고 과세한 OOO원 중 청구인 OOO이 이서하여 사용한 금액은 OOO원으로 동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면 청구인 OOO이 동 자금의 사용처 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주) 직원들 명의로 이서하여 사용한 금액 OOO원이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 OOO·OOO·OOO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적금형태의 저축보험이며, 고액의 금액을 일시 납부한 후 20년 후에 수령하는 저축보험(만기 2030년)으로 이 건 보험의 계약자, 명의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 OOO 등이며, 동 저축보험이 OOO의 자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동 저축보험 납입금액을 청구인 OOO이 그 자녀인 청구인 OOO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OOO을 청구인 OOO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OOO의 채권상환액 및 상환수표 중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OOO과 청구인 OOO 등이 사용한 금액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 OOO의 채권상환액 중 그 자녀들(3명) 명의의 저축성보험에 일시납으로 입금된 금액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 의하면, ① 청구인 OOO은 OOO 생전에 증여받은 쟁점무기명채권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매각한 자금으로 이 건 채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신고사실이 없고,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는 본 건 자금을 증여할 능력이 있으며, 동 자금을 동생인 OOO이 증여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2006.3.30. 쟁점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인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자금능력이 있는 OOO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② 청구인 OOO의 채권매입자금 OOO원 중 남편인 청구인 OOO 계좌에 2009.12.18. 입금된 OOO원 및 2010.2.26. 입금된 OOO원과, 채권상환금액 OOO원의 사용처 중 남편인 청구인 OOO 및 그가 대표로 있는 OOO(주) 직원들이 사용한 금액 OOO원과, 차명채권 상환수표 사용금액 OOO원의 사용처 중 남편인 청구인 OOO 및 OOO(주) 직원들이 이서하여 사용한 금액 OOO원 등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③ 채권상환금액 사용처 중 저축성보험(20년만기) 입금액 2010.2.26. 청구인 OOO·OOO·OOO 각 OOO원, 2010.4.27. 청구인 OOO·OOO 각 OOO원은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의 증여재산 및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OOO는 2005년 이후 그 자녀 등에게 총 29회에 걸쳐 OOO원의 현금과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의 증여재산 및 과세내역(2005년 이후)

(3) OOO의 유언장OOO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는 이 건 무기명채권 등 차명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01년~2005년 기간동안의 소득(금융)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근로소득은 없었음).

(5) 청구인 OOO·OOO·OOO·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수증한 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 (나) 청구인 OOO·OOO·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임직원 명의로 차명관리된 쟁점무기명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는 OOO 내 핵심업무(상무이사)를 담당하면서 자금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수차례 고액의 현금증여를 하는 등 쟁점무기명채권을 취득하여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3.29. 쟁점무기명채권 상환이전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거나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OOO을 청구인 OOO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 OOO에게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주)OOO 대표이사로서 그 배우자 청구인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 OOO 소유의 수표 중 (주)OOO 직원 명의로 이서하여 사용한 금액OOO원이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의 채권상환액 중 총 OOO원이 그 자녀인 청구인 OOO·OOO·OOO에 대하여 20년 만기 적금형태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는 청구인 OOO 등임) 명목으로 일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저축보험 납입금액을 청구인 OOO이 그 자녀인 청구인 OOO 등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