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모친간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출국일이후에 작성된 점, 모친이 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변제일 이후에 쟁점주택이 아닌 자녀의 주소지로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모친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모친간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출국일이후에 작성된 점, 모친이 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변제일 이후에 쟁점주택이 아닌 자녀의 주소지로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모친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에 제출한 OOO과 임차인 OOO 사이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2012.9.10.)에 따르면 OOO은 임대차 기간을 OOO로 하여 보증금 OOO원에 쟁점주택을 OOO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증여계약서(검인일자: 2012.10.9.) 및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2012.10.9. 청구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 증여 관련 결정결의서(증여일: 2012.10.9.)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및 채무부담액(저당권채무)을 각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과세자료 검토조서(처분청, 2013년 10월),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증여일: 2012.10.3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이 2012.10.30. 쟁점주택에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의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거주지였던 ‘OOO’의 임차보증금 OOO원, OOO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받은 OOO원의 자기앞수표, 나머지는 청구인의 현금으로 하여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이 2012.10.30.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을 대신 상환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OOO 청구인 및 OOO의 모친으로 나타난다. <표1>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조회내역OOO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6)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작성 일자: 2012.10.30.)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잔금 OOO원의 지불일자는 2012.10.3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서 2013.11.27.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발급일자: 2013.11.27.)상 주소지는 쟁점주택의 소재지로서 2013.11.27. 세대분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쟁점주택의 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모친간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출국일(2012.10.29.) 이후인 2012.10.30.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모친이 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변제일(2012.10.30.) 후인 2012.11.9. 쟁점주택이 아닌 자녀 OOO의 주소지로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모친이 전세보증금 채무OOO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