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262 선고일 2014.12.17

청구인과 모친간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출국일이후에 작성된 점, 모친이 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변제일 이후에 쟁점주택이 아닌 자녀의 주소지로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모친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모친인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및 채무부담액(저당권채무)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OOO 쟁점주택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2014.1.15. 청구인에게 2012.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쟁점주택 증여 당시 OOO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노인인 OOO의 주거환경이 건강에 부적당하였기 때문에 OOO이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2012.10.30.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OOO을 전출시킨 후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은 대체 승계된 것인바, 청구인은 제3자의 채무변제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이다.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배우자 및 3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업무상 수시로 한국을 출입하는바, 온 가족이 해외로 나가 거주하는 경우 국내 소유주택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해 놓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OOO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OOO은 OOO 쟁점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였으나, 부양가족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혜택 때문에 다른 자녀인 OOO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13.10.30.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였으며, 2013.11.27.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2.10.29. 출국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행에 중요한 날인 OOO을 위해서 OOO과의 임대차계약서를 OOO자로 미리 작성하였고,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의 이사에 따른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는바, 청구인이 2012.10.30. 하루 전에 출국한 사실을 두고 임대차계약을 부인하려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다. 선결정례(국심 2006서4441, 2007.4.3.) 등에 따르면 부자간에 임대차보증금채무가 진실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친으로부터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채무인수액으로 하여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계존비속간의 진정한 전세보증금채무에 대하여는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부인되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는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바,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한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전세보증금채무는 사후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OOO의 쟁점주택에서 전출 2주 뒤인 2012.11.13.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점, 청구인의 해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긴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국내체류 시 쟁점주택을 거소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주민등록지는 증여시점에 OOO에서 OOO로 바뀌었을 뿐, OOO이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은 2012.10.30.이나 청구인은 2012.10.29.에 출국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전세보증금 채무가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에 제출한 OOO과 임차인 OOO 사이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2012.9.10.)에 따르면 OOO은 임대차 기간을 OOO로 하여 보증금 OOO원에 쟁점주택을 OOO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증여계약서(검인일자: 2012.10.9.) 및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2012.10.9. 청구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 증여 관련 결정결의서(증여일: 2012.10.9.)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및 채무부담액(저당권채무)을 각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과세자료 검토조서(처분청, 2013년 10월),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증여일: 2012.10.3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이 2012.10.30. 쟁점주택에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의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거주지였던 ‘OOO’의 임차보증금 OOO원, OOO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받은 OOO원의 자기앞수표, 나머지는 청구인의 현금으로 하여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이 2012.10.30.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을 대신 상환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OOO 청구인 및 OOO의 모친으로 나타난다. <표1>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조회내역OOO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6)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작성 일자: 2012.10.30.)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잔금 OOO원의 지불일자는 2012.10.3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서 2013.11.27.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발급일자: 2013.11.27.)상 주소지는 쟁점주택의 소재지로서 2013.11.27. 세대분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쟁점주택의 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모친간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출국일(2012.10.29.) 이후인 2012.10.30.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모친이 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변제일(2012.10.30.) 후인 2012.11.9. 쟁점주택이 아닌 자녀 OOO의 주소지로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모친이 전세보증금 채무OOO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