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평가기준일 전ㆍ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평가기준일 전ㆍ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무조사 경위 (가) 청구인은 2012.2.1. 양OOO, 신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라는 코스닥등록업체의 전문 경영인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지만, 양OOO, 신OOO 등은 종전에 주식시세 조정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숨겼고, 그로인해 청구인은 그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경영을 맡기겠다는 그들의 말을 신뢰하였고, 양OOO, 신OOO 등이 동 회사의 전 대주주인 고OOO 외 5인으로부터 회사의 발행주식 3,965,257주 및 경영권을 OOO에 공동으로 인수하는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바 있다. (나) 양OOO, 신OOO 등은 2012.3.27.부터 2012.5.9.경까지 고OOO 등이 보유한 주식 3,965,257주의 주권 실물을 넘겨받아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OOO을 마련하여 매도인 고OOO 등에게 인수대금 OOO을, 소개인인 안OOO에게 OOO을, 김OOO에 대한 차용금 상환금으로 OOO을, 제2회 신주인수권부 증권의 재매입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 (다) OOO은 신OOO 등과 청구인을 조사하여 도주한 신OOO을 제외한 양OOO, 청구인 및 고OOO 등을 기소하였고, 조사청은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기업인수 과정에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신OOO, 양OOO가 자신들의 자금으로 고OOO 등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들이 매도인들로부터 넘겨받은 주권의 실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OOO, 양OOO 등이 2012년 6월경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마) 또한, 위 주식인수계약 당시 신OOO, 양OOO가 내세운 매수인들 사이에 누가, 몇 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신OOO, 양OOO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주장 (가) 주주명부의 기재는 신OOO의 지시를 받은 어OOO 등이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한 것이다.
1. 청구인은 2012년 2월경 신OOO 등의 부탁으로 OOO의 경영인으로 취임하기로 하고 OOO의 주식 매수인으로 계약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신OOO 등과 몇 주의 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
2. 신OOO의 대리인인 어OOO 등이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2년 6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마음대로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하여 공시하고, 주주명부에 OOO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청구인과 신OOO, 양OOO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
3. 청구인과 신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즉 청구인이 신OOO 등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내용을 이루는 보유주식의 수량 및 보유시기, 보유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신OOO 등 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과세요건의 성립사실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식양수도계약상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는 합의를 넘어, 신OOO 등과 청구인 사이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특정된 사실이 없다. (나) 신OOO 등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실물이 확인된 바가 없다.
1. OOO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의하면 신OOO 등이 전 대주주인 고OOO으로부터 중도금 OOO에 해당하는 OOO 주식 2,380,000주를 인도받아 그 중 2,146,000주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OOO을 마련한 후, 이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신OOO 등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주권의 실물 중 2,379,257주는 이미 사채업자들 및 김OOO에게 이전되어 2012.3.29. 현재 신OOO 등이 보유한 OOO의 주권은 743주에 불과하다.
2. 또한 신OOO 등이 2013.3.29. 교부받은 249,157주 중에서 248,000주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거나 매도하여 OOO을 조달하여 그 중 OOO을 매도인 측에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신OOO 등이 넘겨받은 249,157주에서 신OOO 등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은 1,157주에 불과하여 2012.3.29.까지 신OOO 등이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주권의 실물은 1,900주(743주+1,157주)에 불과하다.
3. 신OOO 등은 2012.4.25. 매도인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식 705,000주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OOO을 조달하였을 것이고, 2012.5.9. 넘겨받은 주식 631,000주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OOO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2012년 4월~5월에 신OOO 등이 주권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2012.6.12. 공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2012.5.9.까지 최대주주 측 지분 3,965백주를 모두 인수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주식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한 행위가 허위공시라고 기소하였고, 허위공시사실을 재판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신OOO 등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5. 결국, 주주명부의 기재나 공시내용과 관계없이 신OOO 등은 2012.6.12. 당시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에 의해 확인되었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주명부의 기재와 허위공시내용만을 근거로 실제의 보유주식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인하여 과세하였다. (다) 과세표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1. 조사청이 이 건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는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한 OOO 주식의 인수가액은 주당 OOO이었고 당시 OOO 주식의 가액은 양수도계약 전날인 2012.2.1.에 OOO, 2012.2.2.에는 OOO이었으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대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날은 계약일이고 당일의 시세에 경영권프리미엄을 더하여 시세보다 높게 실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주당 OOO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 금액은 OOO이 된다.
2. 처분청은 자의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새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일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평가기준일을 잘못 선정한 것이고, 평가기준일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근거 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1)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주식양수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구체적인 명의신탁합의는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OOO이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묵시적 합의 또는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OOO이고, OOO 인수계약시 양수인으로 참여하여 최초 인수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인감날인을 한 점, OOO 주식 양수시 작성한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2013.6.5. 어OOO에게 쓰리원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경영권 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영수증에 인감날인을 한 점, 2013.1.25. 경영권 양도하기에 앞서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날인을 한 점, 전 양도자인 고OOO에게 주식 양수대금 OOO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점, 인수계약의 중개인인 정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아무런 강압없이 청구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점, O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대표이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양수 명의인이자 대표이사로서 거짓 공시 등에 관여한 혐의로 OOO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인수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실물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OOO 등은 ‘차입 및 매도’ 방식의 무자본 인수․합병기법으로 OOO을 인수하였는데[‘차입’은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매도’는 모집한 재무적 투자자(FI)에게 인수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신OOO은 인수자금 총 OOO을 조달하면서 사채업자 등에게 총 2,359,257주OOO를 주식담보로 제공하여 OOO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재무적 투자자인 김OOO 외 17인에게 1,603,000주의 주식을 매각하여 OOO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신OOO은 경영권 양수 후 2012.7.20.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2012.6.7.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면서,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한 주식 1,603,000주를 제외하고 사채업자 등에게 주식담보로 제공한 2,362,257주OOO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012.6.5.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김OOO 명의로 816,257주, 휴게소 사업권 유지문제로 양도자인 고OOO의 기존 명의로 1,368,100주가 등재되었는바,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식이 아닌, 신OOO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사채업자 등에게 주식담보로 제공된 주식임에도 이와 같이 청구인은 주식담보로 제공된 주식조차 소유권이 이전된 매각주식으로 생각하여 주식수를 계산한 후, 신OOO 등이 실제적으로 보유한 주식실물이 없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도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3) 코스닥 상장법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주식의 평가시 평가일을 주식계약일로 하고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에서 코스닥법인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사업연도 OOO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0.~2013.6.7. 기간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4.17.부터 2013.6.12.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OOO으로부터 급여 OOO을 수령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 관련 서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사록 등 각종 결재서류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청구인이 결재한 OOO의 임시주주총회 결과, 상호변경 안내, 주권발행계획통보, 이사회의사록, 외상매입대금정산 서류 등이 제시되었다. (다) 양도인인 고OOO 외 5인과 양수인인 안OOO, 박OOO, 청구인 사이에 2012.2.2.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는 주식회사 OOO의 주식 3,965,257주 및 경영권을 양수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 등이 동 서류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 2,629,000주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OOO은 2013.11.19.자 진술서에서 신OOO 등이 2012.2.2. OOO법인에서 양도인 고OOO 외 5인과 OOO을 인수하는 협상과정에 청구인이 양수인 중의 1인으로 참석하여 협상과정을 지켜보았고, 협상종료 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어OOO는 2013.11.7.자 진술서에서 최초 계약 이후 3번의 변경계약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인감날인하거나 청구인의 입회하에 어OOO에게 인감날인을 지시하였고, 전 대주주인 고OOO으로부터 OOO 주식 수령시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OOO에는 피고인 청구인이 피고인 양OOO와 신OOO의 제안으로 이 건 OOO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전문경영인으로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피고인 양OOO와 신OOO이 ‘차입 및 매도방식’으로 OOO을 인수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 양OOO, 김OOO 및 신OOO과 이에 관하여 공모한 바가 없으며, 대표이사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공시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를 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피고인 양OOO의 요청을 즉석에서 수락하여 같은 날 바로 OOO의 공동양수 명의인이 되기로 하고 향후 OOO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인수에 관여하게 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양수명의인에 불과하고 계약금을 직접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인에게 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자기 자금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등 OOO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단순히 계약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중요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점, ③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변경 등 진행과정에서 양도인 측과 접촉하여 협의하거나 필요한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 ④ 청구인이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 그 액수에 상응하는 주식을 수령하면서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전 양도자인 고OOO에게 교부하였고, 어OOO로부터 자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OOO 등이 계획한 OOO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세한 점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OOO 등이 청구인을 양수명의인으로 내세워 이른바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대금을 마련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신OOO 등과 공모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공시 및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어OOO는 2014.2.11.자 사실확인서에서 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신OOO과 양OOO의 부탁을 받고 OOO의 전문경영인으로 OOO의 내부업무만 수행하였고, 이전에 상장회사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상장회사의 외부업무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바, OOO의 주주명부상의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취득과정과 처분과정에 대해 신OOO과 양OOO의 사전통보가 없었다면 알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취득과정과 처분과정에 신OOO과 양OOO의 사전협의가 없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양OOO는 사실확인서(2014년 2월)에서 OOO의 실질 사주인 신OOO 회장이 쟁점주식을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OOO 회장이 임의대로 동 주식을 처분하였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회사경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업무는 신OOO 회장에게 보고와 결재를 받았지, 회사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는 청구인에게는 회사업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회사의 사정을 알 수 없었고, 청구인은 2013년 회사를 처분하기까지 일체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작성한 주주총회회의록은 신OOO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주주총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OOO와 신OOO의 제안으로 OOO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주식의 주주명부 등재에 신OOO 등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신OOO 등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실물을 확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인수계약시 양수인으로 참여하여 관련 인수계약서에 인감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주식 양수시 작성한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대표이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 신OOO 등이 청구인을 양수명의인으로 내세워 이른바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대금을 마련한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인이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OOO 등과 공모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공시 및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