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부금액이 ◇◇◇◇에서 입금과 동시에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매입ㆍ매출처에 미지급금 및 미수금액이 있으나 이를 독촉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 3개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일부금액이 ◇◇◇◇에서 입금과 동시에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매입ㆍ매출처에 미지급금 및 미수금액이 있으나 이를 독촉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 3개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로 매출거래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터넷 중개업체인 OOO을 통해 전국에 있는 약국을 상대로 매출하고 있던 중 수수료인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OOO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OOO 제품으로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주 거래은행의 지점장의 소개로 OOO과 거래하게 되었다.
(2) OOO은 보청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은 OOO과 총판계약을 맺어, OOO의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기에, 비록 OOO가 OOO과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통해서만이 OOO의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기에 청구법인이 OOO에 OOO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과 총판계약을 맺고 OOO의 제품을 대량구매하고 있는 OOO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거래물품은 제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에서 바로 OOO로 배송되었으며, OOO과의 총판계약시 특약사항인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OOO의 기존 거래처인 OOO와의 거래분은 OOO의 판매대금이 입금 되어야 OOO에 구매대금을 송금하겠다는 조건이었기에 처분청이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거래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및 OOO과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OOO의 대표자 이OOO은 OOO의 전 대표자이며, OOO의 주주 정OOO은OOO의 주주인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의 20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다)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래흐름에 대한 조사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보청기 관련제품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거래내역을 보면 OOO으로부터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당일 또는 3일 이내 전량을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 가) 매입처인 OOO에 대해 제품을 주문시 주문서에 의해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서 OOO로 물건을 보냈다고 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나) 매출처인 OOO에 대해 OOO에서 OOO로 물건을 보낸 후 OOO로부터 제품 인수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수서는 제출하지 못함
- 다) 채권 및 채무에 대해 2012년 7월 이후 상기 업체들과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OOO에 대한 미지급금 OOO백만원, OOO에 대한 미수금액 OOO백만원이 있으나, 채권·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사실이나 채권채무의 독촉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조건에 의해 미지급금과 미수금은 OOO과 OOO와의 계약관계이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을 받을 권리 및 채무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진술함
- 라) 물품대금 지급내역을 금융조회로 확인한바, OOO로 입금액 OOO백만원, OOO에서 출금한 금액 OOO백만원이 있으며, OOO에서 입금 즉시 OOO으로 송금됨
3. 기타 확인사항 위 업체들은 직접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자전거래한 것으로 확인됨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 (마)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과의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처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으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매입처 OOO의 미지급금 OOO백만원과 매출처 OOO의 미수금 OOO백만원은 정리되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가 OOO과 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리증폭기OOO를 매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일부 금액이 OOO에서 입금과 동시에 OOO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미지급금 OOO백만원, OOO에 대한 미수금액 OOO백만원이 있으나, 채권·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사실이나 채권·채무의 독촉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조건에 의해 미지급금과 미수금은 OOO과 OOO와의 계약관계이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을 받을 권리 및 채무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에게 제품을 주문한 주문서와 매출처인 OOO에게 제품을 인도하였다는 OOO의 제품인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 3개 업체가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