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227 선고일 2014.07.02

청구인에게 사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자신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청구인을 고소하지 아니한 것은 암묵적 증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3.5.22.부터 2013.8.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교수로 재직하면서 부(父) OOO이 운영하는 업체(OOO)로부터 가공급여계상을 위해 개설된 OOO 명의의 계좌(OOO 계좌, --, 이하 “OOO계좌”라 한다)를 통해 2004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입금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OOO 명의로 개설된 OOO 계좌(****, 이하 “OOO신규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후 그 중 OOO원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으며, OOO의 계좌로부터 4회에 걸쳐 OOO을 입금받아 사용하는 등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다음<표1>의 부과처분 목록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연로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회사{OOO, OOO, OOO, OOO, ㈜OOO, 이하 “5개 회사”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OOO의 교수로 재직 중인 청구인은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실무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OOO이 자기 친구인 OOO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에게 통장과 인장을 전해주었으며, 그 계좌에 청구인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OOO의 급여로 회계처리하였다. 청구인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OOO의 급여로 처리한 잘못은 있지만, 청구인이 OOO의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므로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2004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급여액 OOO원 중 4대 보험을 차감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이 연로한 관계로 청구인은 OOO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며 OOO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청구인의 근무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비품을 구매하여 이를 부친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OOO의 업무를 도왔고, 인출된 자금은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된 적이 없이 OOO의 내연녀 OOO에게 아파트 구입비, 학원사업비, 용돈 및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만 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OOO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무지 인근 은행에서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출금액 중 2007.7.18. 출금액 OOO원, 2007.7.23. OOO원, 2007.7.25.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0-****)에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OOO의 물품 구입대금으로 지불하고 정산하였다.

(3) OOO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OOO 계좌(*, 이하 “OOO”라 한다)에 이체된 2007.2.12. OOO원, 2007.4.12.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금액으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수증자를 오인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이 자녀를 해외유학 보낼만한 재력이 없어 OOO이 생전에 손녀[청구인의 자(子) OOO]의 유학자금을 주겠다고 하여 유학자금을 해외에 송금하려면 지정인과 지정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이 준 유학자금을 청구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외화로 환전하여 송금한 금액으로, 이는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생활비로 2005.7.12. OOO원, 개인간 거래로 2005.8.26.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OOO으로부터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자를 오인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 교수로서 강의, 연구개발 및 논문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서울 및 속초에 위치해 있는 5개 회사의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OOO이 운영 중인 사업장들의 가공비용계상을 위해 만들어 놓은 가공급여계좌를 통해 쟁점급여를 OOO의 암묵적 허락하에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2> 5개 회사 소재지 청구인이 5개 회사에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 업무처리결재전표 등은 세무조사 당시 해당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았던 장부 및 전표상에는 없었던 서명(청구인이 수기로 전표 윗부분에 서명한 부분)이 첨삭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조사착수 이후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거나 기존 서류를 변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근무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7.1.19. OOO 명의 건물 일부가 매각되어 대금 OOO원이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중 OOO원이 2007.1.22. 인출되어 OOO신규계좌에 입금되었는바, 해당 계좌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여행사인 OOO과 여행자수표매도분이 많아 당시 84세인 OOO이 당해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거래은행 지점이 대부분 청구인의 거소지인 OOO 또는 근무지인 OOO(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로 확인되고, 인출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재입금되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그 중 OOO원은 OOO의 물품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신규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신규계좌 인출금액 OOO원에서 쟁점금액②OOO 및 쟁점금액③OOO을 차감한 OOO원을 오인한 금액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OOO이 OOO에 이체한 쟁점금액②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OOO신규계좌 는 청구 인 이 실지 관리․사용한 계좌로, 총 인출금액 OOO원이 OOO로 인출된 점 외에도 청구인의 처 OOO의 OOO 계좌()에서도 OOO로 수차례 이체된 금액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OOO는 청구인과 OOO의 지인으로 보이고, OOO에 입금된 사유에 대해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황은 OOO신규계좌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쟁점금액③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관리․사용한 OOO신규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일부로서 연봉이 OOO원 이상인 청구인과 OOO 명의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처 OOO의 자녀 부양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이 같은 자금흐름에 비추어 OOO신규계좌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이 반증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③이 자녀 유학비로 사용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 개인간 거래로 OOO원을 수령한 것일 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입금액은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이고, 청구인은 OOO 자금이 OOO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므로 증여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이 OOO의 사업을 관리한 대가로 타인 명의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③ OOO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OOO이 생활비와 개인간 거래로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 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의해 5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OOO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동 거래내역서상 OOO계좌로 이체된 쟁점급여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계좌로 입금된 급여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 전무 OOO, (주)OOO 관리소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확인자들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OOO 회장, OOO 사장을 대신하여 OOO, (주)OOO, OOO, OOO의 서류에 최종적인 결재날인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의 내부서류에는 문서 상단에 수기로 기재된 업무지시사항 및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

  • 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O신규계좌의 거래내역서에서 쟁점금액ⓛ․②․③과 관련한 거래내역이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신규계좌의 거래내역 중 쟁점금액ⓛ․②․③과 관련한 거래내역

(5)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7.18. 출금액 OOO원, 2007.7.23. OOO원, 2007.7.25.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0-**)에 입금되어 OOO의 물품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들OOO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 계좌(-0-)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6)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신규계좌의 출금내역 중 여행사인 OOO과 여행자수표매도분이 많아 당시 84세인 OOO이 해당 출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래지점이 대부분 청구인의 거소지 인근 또는 근무지인 OOO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②가 OOO로 이체된 것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 OOO의 계좌에서도 OOO로 자금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OOO은 청구인의 지인으로 보이고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의 계좌(OOO )에서 OOO로 자금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계좌 거래명세서를 다음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OOO의 계좌 거래내역서

(8) 청구인은 OOO이 손녀 OOO(청구인의 子)의 OOO 기숙학교 학비를 대주겠다고 하여 본인통장에서 송금토록 지시하였으나, 해외유학생 송금은 일반 송금과 달리 지정인과 지정은행계좌에서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유학생 송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유학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7.20. 청구인 명의로 미화 OOO를 OOO 기숙학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송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형인 OOO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 개인간 거래로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으로부터 생활비 및 개인간 거래로 받은 자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이 OOO이 아닌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이므로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는 의견으로, OOO과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다음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쟁점입금액 관련 OOO과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계좌를 통해 쟁점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교수로서 강의, 연구개발 및 논문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서울 및 속초 등에 산재해 있는 5개 회사의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병행하기는 경험칙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청구인의 계좌로 급여를 정당하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쟁점급여를 OOO의 급여로 회계처리하고 OOO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였던 사유에 대한 청구인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서명 및 업무지시사항이 기재된 업무처리 결재전표등 내부문건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급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거나 OOO의 물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실제로 현금이 전달되었는지, OOO에게 전달된 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청구인이 OOO의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OOO신규계좌의 출금내역 중 여행사인 OOO과 여행자수표매도분이 많아 이를 당시 84세인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청구인 개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신규계좌에서 OOO로 이체된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OOO OOO 지점에서 출금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처 OOO의 계좌에서도 OOO로 자금이 수차례 이체된 점을 감안하면, OOO는 청구인의 지인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②를 OOO에 입금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1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OOO이 청구인의 자(子)인 OOO의 해외유학자금으로 쟁점금액③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③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수로서 연봉이 OOO원 이상인 청구인과 OOO 명의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청구인 부부의 자녀 부양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③이 OOO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녀의 유학자금을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③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금액③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

  • 다. (15) 끝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005.7.12. OOO원, 개인간 거래로 2005.8.26.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 OOO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은 OOO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OOO이 아닌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