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217 선고일 2014.08.20

청구인이 제출한 전 소유자의 수기작성 영수증 및 중개인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대출용 감정평가 내역은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아닌 대출 목적용 감정평가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30. 쟁점부동산을 <표1>과 같이 전 소유자 최O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12.10.11.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2.11.16.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 조사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이외에는 분실을 이유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전 소유자 최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신고)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4.1.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상황에서 전 소유자 최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부당하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개인의 확인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확인서, 2002.5.29.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실시한 감정평가액OOO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OOO원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매매계약서,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16조에 의한 근거 서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전 소유자의 수기작성 영수증 및 중개인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소득세법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등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하여 평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대출용 감정평가 내역은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아닌, 대출 목적용 감정평가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필요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등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하여 평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OOO에 대하여 조사한바, 2012.10.16. 쟁점부동산을 OOO의 확정채무 OOO백만원에 대한 면책적 인도 후,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의경매(취소) 내역을 검토한바, 적정하고, 취득가액OOO을 조사한바, 청구인은 2001.3.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나, 분실을 사유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수기 작성된 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 소유자 최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매매계약서 또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전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① 취득당시 영수증, ②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 ③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④ OOO 대출금 거래명세표, ⑤ 감정평가서(쟁점부동산)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3.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나, 분실을 사유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기 작성된 영수증 2매OOO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 소유자 최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사단법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표2>와 같다. (다) 최OOO, 청구인은 <표3>과 같이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라) OOO지점 대출금 거래명세표는 아래 <표4>와 같다. (마) 채권자인 OOO지점의 의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한 감정평가서 내용은 <표5>와 같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상황에서 전 소유자 최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매매계약서, 금융내역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전 소유자의 수기작성 영수증 및 중개인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소득세법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등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하여 평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대출용 감정평가 내역은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아닌, 대출 목적용 감정평가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