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216 선고일 2014.07.2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 그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재화가 인도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26.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조명기구/도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12.14. ㈜OOO으로부터 조명기구(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이동이 없었고 쟁점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당초과환급가산세 및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4.2.2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명등기구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 2011년 10월경 OOO의 협력업체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 등 5개 현장의 준공기일에 맞추어 조명등기구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도 ㈜OOO에 조명등기구 585개를 수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OOO은 2011년 11월~2012년 1월 585개의 조명기구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재고를 확보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 ㈜OOO으로부터 위 조명등기구 114개를 구매하여 ㈜OOO를 통해 OOO에 112개를 공급하였고, 2011년 12월 ㈜OOO은 OOO㈜를 통하여 OOO에 위 조명등기구 111개를 공급하였으며, 이후 ㈜OOO은 잔여 재고 320개(샘플용 등으로 40개 별도 소진)를 청구법인에게 매입할 것을 독촉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상 매입을 지체하다가 2012년 12월경 OOO 등에 판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OOO이 보유중인 잔여 조명등기구 320개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창고가 없고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여 청구법인이 재고를 판매하기까지 ㈜OOO의 창고에 임시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요청한 수량의 재고만을 수입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OOO이 수입한 재고를 전량 구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관계로 판매하기까지 ㈜OOO의 창고에 임시 보관한 것으로 재화의 이동이 없었더라도 재화의 소유권은 인도된 것이며, 이후로는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재고를 처분할 권한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하여 쟁점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화의 인도 또는 이용가능상태”에 이른 것으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2013.5.1. 쟁점재화를 ㈜OOO에게 반품하고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3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세액에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같은 상황에서 ㈜OOO의 창고를 임시로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만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과 같은 소기업의 실상을 무시한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인 판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은 빠른 시일내에 쟁점재화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여 임시로 보관을 의뢰한 것으로서 당시 별도의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OOO이 당초 발행한 거래명세서가 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이러한 착오의 인과관계가 위와 같이 소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당초 거래명세서상에 거래내역이 사실과 달리 ‘조립, 해체후 재도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OOO의 창고에 계속 보관토록 한 것이고(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OOO의 대표이사는 남매지간으로 이러한 부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임),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재화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재화를 보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2013년 5월 쟁점재화를 ㈜OOO에게 반품하면서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일련의 거래를 보면 조세의 탈루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한 외상구매거래일 뿐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과는 관련이 없고, 중소기업의 관행과 현실을 무시하고 납품요청서, 발주서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불가피하게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명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의 현재 대표이사는 OOO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남매지간이며, 현재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OOO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로 국내판매(조명기구)에, ㈜OOO은 국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고를 일시적으로 ㈜OOO의 창고에 보관했을 뿐, 실제 청구법인의 재고로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했을 뿐, 실제로 재화가 이동되지 않았으며 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없고, ㈜OOO의 창고를 사용하면서 임대료 및 기타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경 ‘OOO’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할 것을 요청 받아 ㈜OOO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조명기구를 구입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납품 요청받은 서류(납품요청서 및 발주서 기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청구법인은 구두상으로 요청받았다고 함).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은 법인만 나뉘어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납품요청 받았다고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 재화가 이동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 및 창고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3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처리 복명서를 보면, ㈜OOO은 1991.9.20. 개업하여 제조업/조명기기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남매지간으로 사업장을 방문한바, 현재 두 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재화가 이동되지 않았으며(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되지 않음) 거래대금도 지급한 내역이 없어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적정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거래적정여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① 청구법인이 2011.10.20. ㈜OOO에 “품명OOO”로 하여 자재발주하는 내용의 발주서, ② ㈜OOO이 “OOO개를 수입통관한 내역이 나타나는 수입신고필증, OOO, ③ ㈜OOO이 2011.11.30. 조명기구OOO를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④ 청구법인이 2011.11.30. OOO을 ㈜OOO에게 공급가액 OOO에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⑤ OOO(임대인)과 청구법인(임차인)간에 2012.9.1. 작성한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⑥ 쟁점재화 사진, ⑦ ㈜OOO에서 2013.12.17. “당사는 2012년 12월 14일자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재고OOO를 청구법인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재고의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당사의 창고에 보관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2012.1.10. ㈜OOO에게 보낸 문서OOO, ⑧ ㈜OOO이 2013.5.1. 조명기구OOO를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OOO, ㈜OOO 및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반품세금계산서를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부서, ⑨ ㈜OOO가 2011.11.7.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 OOO이 2012.1.31.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공급가액: OOO원), ⑩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2.12.14.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OOO, ⑪ ㈜OOO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부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 ⑩으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재교부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교부받은 거래명세서의 품목 및 규격은 아래〈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물리적 이동은 없었으나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이 동일한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재화가 계속적으로 ㈜OOO의 창고에 보관되면서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임차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요청에 따라 ㈜OOO이 쟁점재화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OOO’가 청구법인에게 그러한 발주요청을 하였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수취한 거래명세서에는 그 품목이 조명기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인도 또는 이용가능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