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간접 소유한 법인에게 부동산 증여시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118 선고일 2015.06.30

개별예시규정이 없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쟁점토지 증여로 인한 지분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10.27. ‘농수산물 가공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OOO53%, OOO47%)를 인수하였고, OOO2011.11.9.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 2011.11.10. ‘철강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 다)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는 2011.11.17. OOO에게 OOO억원 상당의 OOO소재 토지 3,816.1㎡ 및 같은 동 OOO소재 토지 1,849.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OOO2012.5.17. 쟁점토지 중 OOO소재 706.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OOO쟁점토지를 OOO증여함으로써 OOO주식(16,000주) 가치가 OOO에서 OOO으로 상승함으로 인하여 OOO주식(95,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가치가 OOO에서 OOO으로 상승하여 OOO주주인 청구인들이 OOO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세무서장은 2014.1.13. OOO에게 2011.11.17. 증여분 증여세 OOO기 신고한 증여세의 재차증여 가산액에 대한 증여세로 2012.1.2.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2.8.22.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4.1.13. OOO에게 2011.11.17. 증여분 증여세 OOO기 신고한 증여세의 재차증여 가산액에 대한 증여세로 2012.1.2.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2.8.22.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 제42조는 개별 예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므로, 개별 예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예시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OOO결손금(2011.11.17. 현재 OOO만원)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OOO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제42조 의 적용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OOO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자산수증익에 대하여는 OOO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쟁점주식의 간접적인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가 가능하고, 쟁점토지의 증여가 같은 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가치 증가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특정법인의 직접소유 주주가 아닌 간접소유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상증법제41조의 개별 예시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들과 아버지 OOO직접 소유하던 회사를 간접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지분구조를 변경한 후에 1개월 이내에 OOO쟁점토지를 증여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피하여 세금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노린 거래・행위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소유한 OOO주식가치 상승분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원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간접 소유한 법인에게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소유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상증법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들과 아버지 OOO는 OOO주식을 각 10.4%, 50%(OOO), 39.6%(OOO)씩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1.10.27. 청구인들이 OOO주식을 각 53%, 47%씩 매입(총 5,000주, OOO만원)한 후, 2011.11.9. 균등 유상증자(총 90,000주, OOO억원)를 실시하였으며, 2011.11.10. OOO청구인들과 OOO로 부터 OOO주식 전부(16,000주, OOO만원)를 매입하였고,

2011. 11.17. OOO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며, OOO2012.5.17. 쟁점토지(같은 동 OOO소재 706.6㎡ 제외)를 OOO억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특정법인인 OOO직접소유 주주가 아닌 간접소유 주주가 소유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는 상증법의 개별예시규정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증여이므로, 개별예시규정이 없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야 한다(이 건은 수증법인인 OOO주주인 OOO대한 과세가 아님).

1. 쟁점토지 증여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OOO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OOO통해 간접 소유하고 있었던바, 청구인들이 직접 소유하던 회사(OOO)를 간접 소유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한 후 쟁점토지를 증여한 점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상증법 제41조가 규정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이 OOO지분을 인수한 때부터 OOO쟁점토지를 증여할 때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1개월 내에 이루어진 점, OOO제3자(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쟁점토지의 증여일(2011.11.17.)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3개월) 직후인 2012.5.17.인 점, OOO총자산 및 매출액이 쟁점토지 가액인 OOO훨씬 미치지 못하고, 지분구조 변경 전후에 회사의 총자산 및 매출액 변화가 거의 없는 점(아래 <표2> 참고)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청구인들과 OOO경영상의 필요가 아닌 상증법 제41조에 의한 과세를 피하여 세금부담 없이 부의 이전을 노린 행위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토지의 증여로 청구인들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고,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OOO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같은 뜻임.)하고, 증여재산가액 즉, 청구인들이 소유한 OOO주식가치의 상승분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원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상증법 제41조는 증여재산가액 중 ‘결손금 범위 내의 증여’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결손을 넘는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규정이 아닌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상증법 제41조의 개정연혁을 보면, 1997년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위해 신설되었고, 그 후 2000년 결손법인 등을 통한 거래유형에 ‘금전 및 부동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제공하거나 낮은 이자 또는 요율로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자산수증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5년 내의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결손법인을 통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2. 상증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주주가 받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취지는 휴·폐업 상태에 있는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확한 만큼 법인세가 과세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증여일 현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손법인 등을 통한 거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결손금의 범위를법인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모든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확대(2003년 개정사항)함으로써 결손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막는 방향으로 확대된 것이다.

3. 상증법 제41조의 기본 전제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결손금 범위 내의 증여,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져 그 법인의 결손금을 상쇄시킴으로써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1997. 11.10.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제5항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재산이익 또는 채무면제·인수·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4. 입법취지에 의하면 유형별 포괄주의 하에서 법인에 대한 증여로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부분의 증여에 대하여는 당해 증여로 인한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았지만,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특정법인에게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가 있어 그로 인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이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 당 하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완전포괄주의 도 입 후의 같은 법(2003.12.30. 개정된 것) 제41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5.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상증법 제41조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어, 원칙적으로 특정법인에 대한 결손한도의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계산규정으로 기능할 뿐, 특정법인에 대한 결손금을 넘는 범위의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6.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미미한 결손금이라도 있는 경우 모두 상증법 제41조가 적용된다고 하면, 흑자법인의 경우(같은 법 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및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는 등으로 동일한 가액의 수증이라도 법인의 상태에 따라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여부 및 그 과세의 범위가 현저히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의 시행으로 법률규정이 과세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과세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7. 결국, 청구인들의 증여이익 중 결손금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이익이 포착되지 못하고 있는바, 특정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증법 제41조가 증여이익을 대부분 포착하지 못하는 한, 설령,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이익이 결손금을 상회하여 동 제41조가 증여이익을 모두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2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 및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OOO결손금을 보유한 특정법인이었고,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1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개별예시규정을 무시하고 일반조항인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포괄규정인 제42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증법 제41조는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초과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해서 수증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여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나 결손금 부분은 과세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규정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참조).

2. OOO증여일(2011.11.17.) 현재 OOO만원의 결손이 있었고, 특수관계자인 OOO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상증법제41조가 규율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OOO동 제41조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에 의하여 면제받았을 뿐, 동 제41조가 규정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라고 볼 수 없다. (나)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는 상증법 체계상 개별예시규정(제32조~제42조)은 그 자체로 과세범위가 제한되므로 이에 해당하면 일반과세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다.

1. 상증법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증여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특수관계자간 간접증여(제32조), 개별증여의제(제32조~제42조), 증여추정(제43조~제45조)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에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포괄정의 규정(제2조 제3항)을 두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제32조~제42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제외한 모든 규정에서 증여의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여 편제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변경하였다.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존치된 기존 증여의제 규정은 그 규정범위 만큼은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역할을 하므로 개별증여 예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배제하고 일반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법원의 하급심 판결례도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후 상증법 제32 조 내지 ~제42조는 특정한 과세유형을 상정하여 과세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경 우에는 이를 세법상 증여의 한계를 설정한 것(서울고등법원

2013. 7.11. 선고 2012누 37351 판결, 같은 뜻임.), 완전포괄증여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조건을 충족하는 거래・행위에 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서울고등법원 2013.11.28. 선고 2013누17161 판결, 같은 뜻임.), 과세요건을 개별적 또는 유형별로 규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한한 것(서울고등법원 2014.1.28. 선고 2013누 17154 판결, 같은 뜻임.), 특정 거래 또는 행위가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일반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서울고등법원 2013.7.11. 선고 2012누37351 판결, 같은 뜻임.)이라고 판시하고 있

  • 다. (다) 상증법 제42조는 개별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41조와 함께 적용될 수 없다.

1. 상증법 제42조 제1항은 “제32조 내지 제42조, …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4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중복 적용 대상에서 제42조를 제외한바, 같은 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제41조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42조를 적용하거나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2. 법원의 하급심 판결례(서울고등법원 2013.11.28. 선고 2013누 17161 판결, 같은 뜻임.)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은 제41조 제1항과 선택적으로 적용될 조항이 아니라 제41조 제1항의 거래유형이 아닌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며,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제4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 법(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784, 서울고등법원 2013누1716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라) 법원의 하급심 판결례에 의하면, 사업양수도는 인적・물적 조직 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2 구합474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증여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승계가 아니면 상증법 제42 조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7.11. 선고 2012누3735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증여는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임대사업의 자산・부채・권리・의무의 승계가 없었고,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증여한 것으로서 상증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 다.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추가 항변에서, OOO쟁점토지를 당시 결손상태였던 특정법인에게 증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이익을 주었으므로 상증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거래형태에 해당하고, OOO동 제41조에 의해 납부할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면제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쟁점토지의 증여가 제41조가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유 형의 증여가 아니며, 설령, 쟁점토지의 증여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증여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는 수증자인 OOO그 주주인 OOO주주인 청구인들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증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증여의 차용 개념만으로는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부의 무상이전, 즉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과세당국은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을 개정하여 종전의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을 탈피하여민법상 증여와는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의 열거방식의 개별증여의제 규정(구 상증법 제32조~제42조)을 예시규정(상증법 제33조~제42조)으로 바꾸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은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민법상 증여와는 구별되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다) 위와 같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증법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라) 결국,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가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특정법인인 OOO직접소유 주주가 아닌 간접소유 주주가 소유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는 상증법의 개별예시규정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증여로, 개별예시규정이 없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제2조 또는 제42조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과 같이 결손금이 있다는 이유로 상증법 제41조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손금을 넘어서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게 되고, 동일한 가액의 수증이 있더라도 수증자인 법인의 상태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점,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인 점, 청구인들이 한영강재공업을 직접 소유하다가 이를 간접 소유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한 후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이 OOO지분을 인수한 때부터 OOO쟁점토지를 증여할 때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1개월 내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청구인들과 OOO경영상의 필요가 아닌 상증법 제41조에 의한 과세를 피하여 세금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OOO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두 세목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닌바(조심 2011서3036, 2011.11.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6.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6.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 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