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표자였던 법인이 2010.6.30. 직권폐업 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대여금은 법인이 폐업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대표자였던 법인이 2010.6.30. 직권폐업 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대여금은 법인이 폐업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2007~200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발생한 일반관리비를 청구인이 지출하였고, 쟁점단기차입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나 신고 당시 재무재표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2009~2010사업년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2009~2010사업년도에 배당처분할 미회수 대여금 잔액이 없으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하며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폐업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단기대여금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
(1) 청구인은 2007~2008사업년도 법인세 자진신고 후 미반영된 사업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지출하였고, 쟁점단기대여금을 상환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신고한 2007~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07~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한 바,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추가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여 단기대여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법인 통장을 통해 제3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되어 추가 자료(차입금계정별 원장, 최초 차입금 관련된 금융증빙서류 등)를 요청하였으나 기일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한 서류로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보면 청구인에게 대여가 이루어졌으며 실질 귀속에 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2008년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 매출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직권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 및 차입금 상환을 대여금과 상계하여 2007~2008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수 없으므로, 당초법인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④ (생 략)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OOO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용을 보면, OOO은 OOO에서 2006.6.1. 개업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6.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의 법인세 신고서 조회내용을 보면, 2007.1.1.~2007.12.31.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OOO천원, 2008.1.1.~2008.12.31.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납부세액은 없으며,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OOO의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이 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하 생략)
(4) 2008.12.31. 현재 OOO의 대차대조표 당좌자산 중 주․ 임․종단기채권 계정에 쟁점단기대여금 OOO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2009.12.31. 현재 OOO의 대차대조표 당좌자산 중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은 “0”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단기대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므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OOO의 법인세 신고내용이 2008사업년도까지 나타나고 2010.6.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O의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는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를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2008사업연도 말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OOO 폐업일 이후 잔여재산이 분배되었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대여금은 OOO이 폐업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