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1%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102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의 사업장에서 주류를 이동하여 하차한 후, 이를 다시 상차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면허취소 예정인 △△△과 주류운반차량이 없는 □□□의 여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주류는 □□□과 무관하게 △△△의 창고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공급되었고 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위반금액비율이 1.99%에 해당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부5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5월 현장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2012.9.1. 2013.2.20.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매입한 품목 중 OOO의 수입통관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품목이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신고된 내역[OOO으로부터의 매입분 OOO원 중 OOO원(과세예고통지시에는 OOO원이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한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음)]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에게 해당 벌과금을 통고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1% 이상[1.99%=세금계산서 수취위반금액 OOO원(OOO으로부터 실물없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실물공급받은 금액 OOO원) / 매입금액 OOO원)]으로주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따라 2014.1.8.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1개월)처분을 통보하였고, 2014.2.14. 주류출고감량결정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2014.3.25. OOO법원 주류출고감량처분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2014.4.4. 출고감량결정해지를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1개월)처분 관련 (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업체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은 2012년 3월경 O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추적조사를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2012.9.1.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다. (나) OOO은 수입상 등 매입처 폐업 등으로 미처분 재고가 다량 발생하였고(주세법상 도매장간의 거래가 금지되어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처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함), 동 미처분 재고를 OOO 명의로 매입한 것이다(OOO은 매입처가 이미 폐업되는 등으로 반품이 불가능하여 사업종료 시점에 발생한 미처리 재고들은 OOO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관련 재고를 매입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전말서에서도 OOO은 OOO의 반품분이 OOO을 거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다) 이 건의 경우와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9.4.23. 선고 2009두2139 판결: 실물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자가 다른 가공매입과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금액은 합산되어야 함)과는 차이점이 있으므로(OOO이 OOO에게 공급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임),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류의 총판매금액대비 위장거래금액이 1.99%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법령 및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다(이 건을 판례와 동일하게 합산한 것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임). (라) 당시 매입처가 폐업되어 반품 등의 처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금원OOO은 세금계산서 수취위반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처분청의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수취위반비율은 0.85%이 지나지 아니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1개월)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주류출고감량처분 관련 (가) 조세사무처리규정 및 고시에 따르면 집행정지가 아닌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감량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처분하였고, 조세사무처리규정 등은 법률의 위임없이 필요적 감량처분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주류출고감량처분의 요건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것을 요건으로 확정판결시까지 50%의 출고감량 처분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조세법의 취지와는 달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원 처분보다 가혹한 감량처분을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행정소송법제23조 제6항에 반할 뿐만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됨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제한하고 영업권을 막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임). (나)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위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처분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 건 감량처분은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서 OOO으로,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실물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발행되었다는 주장이나, OOO 대표인 OOO 및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인 OOO은 전말서에서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OOO의 면허장소인 OOO 사업장은 도로변 건물 지하로 사업장 면적은 약 20평으로 좁고 OOO의 반품 주류는 총 OOO으로 OOO의 좁은 사업장에 보관하기에는 상당한 양으로 현실성이 없으며(6병을 1상자로 계산하더라도 OOO박스), 주류를 차량에 싣고 내릴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OOO의 사업장은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실제 이동했다하더라도 다른 증빙(주류판매계산서 및 주류 입·출고에 대한 CCTV 등)이 없는 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또한 주류는주세법 기본통칙6-0…13(면허장소 이외의 제조 또는 판매)에 따라 면허장소에서 공급되는바, OOO의 OOO사업장에서 주류를 상차하여 OOO의 OOO 사업장으로 주류를 이동하여 하차한 후, 이를 다시 상차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면허취소 예정인 OOO과 주류운반차량이 없는 OOO의 여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주류는 OOO과는 무관하게 OOO의 창고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공급되었고 세금계산서만 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위반금액비율이 1.99%(주류매입가액 OOO원 중 OOO원)이고, 이는주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1개월)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과 청구법인 즉, 도매장간 거래가 금지되어 매입처 폐업 등의 사유로 반품을 못한 재고를 OOO의 재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주세법제9조와주세법 기본통칙9-0··29,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와 부표 제3호(1998년 이전은 부표 제8호) 위반은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어 행위가 금지되지만, 국세청고시 위반은 과태료만 처분된다(만약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직접 미처분 재고를 매입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국세청고시 제2011-17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청구주장처럼 OOO의 재고를 OOO으로 공급한 후,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재고를 매입하였다면 OOO은 사업범위(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함) 위반으로 주류 수입면허가 취소되고 청구법인은 과태료가 면책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면탈하고자 OOO을 위장거래처로 하여 변칙거래를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주세법제40조에서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에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 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내지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제3항에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불성실 주류 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된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 고시 제2009-41호의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출고 감량기준에 의하여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감량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2014.3.24. 선고 2014아10122 집행정지)로 인해 처분청이 2014.3.31. 청구법인의 주류 매입 거래처에 대한 주류출고 감량해지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불복처분 대상인 주류 출고 감량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1% 이상(1.99%)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1개월)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주류출고감량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주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 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3. 제36조를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삭제 <2013.4.5.>

5.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7조 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6.조세범 처벌법제12조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7. 주세를 포탈한 경우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9.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10.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半製品)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주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 유통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 등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66호, 2013.1.1.)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판매업자를 주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이상 10%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이상 7%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이상 4%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기준시설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월 주류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이상을 기준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구입감량토록 하고, 세무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1999.8.31.>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나) 행정처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3항 및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OOO에게 OOO원, 청구법인에게 OOO원 각 통고처분하고, OOO은 2012년 제2기 주류의 총판매금액대비 위장거래금액이 19.29%로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소하며,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주류의 총판매금액대비 위장거래금액이 2.02%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정지(1개월)처분한다. (다) 매출처 조사 청구법인의 매입처 원장에서 OOO의 수입주류가 아닌 품목을 확인하였고, 이는 OOO 매출이 OOO 매출로 위장된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1개월) 통지공문에 첨부된 종합주류도매 면허정지처분 통지문에는 청구법인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과정에서 2012년 제2기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비 위장거래금액이 1.99%에 해당되었음이 확인되었고,주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도매업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2014.2.1.자로 종합주류도매면허정지 1개월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리며,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거 불복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주류출고 감량처분 예고통지문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2012.6.29.) 불성실 주류 제조 수입 판매자에게 대한 출고감량기준 제3조에 의하여 2014.3.1.부터 청구법인의 거래처(매입처)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출고를 확정판결일까지 50% 감량하도록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14.2.25. 주식회사 OOO 외 43 개 매입처별 주류 출고감량결정내용을 통보하였다.

(4) OOO법원의 판결(2014.1.28. 선고 2014아124 집행정지)에는 처분청의 종합주류도매면허정지(1개월)처분은 OOO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법원의 판결(2014.3.24. 선고 2014아10122 집행정지)에는 처분청의 주류출고감량처분도 OOO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판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14.3.25. OOO법원의 주류출고감량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주류출고감량결정해지를 2014.4.4.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6) OOO의 전말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나 실질적인 대표는 동생인 본인이 수행한 사실, OOO이 취급하지 아니한 품목을 매입한 금액 OOO원은 실제로 OOO의 반품분이 입고된 것이라는 사실, OOO이 면허취소되어 미처분 재고가 발생하였고, 수입사 등이 폐업하여 반품이 불가하므로 OOO의 잔여재고를 OOO매입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OOO의 대표도 동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동 사실이 총주류매입금액의 1%를 초과하여 주류판매면허 1개월 정지처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은 확인서에서 2013.6.17.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써 2012년 제2기에 OOO 반품분 입고를 OOO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OOO의 대표인 OOO도 2013.6.26.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2013.9.6. OOO지방국세청장에게 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2.9.30. 매입분 중 OOO(매입금액 OOO원)은 실제 매입한 주류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관련 금액을 주류매입세금계산서 수취위반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위반금액비율이 0.99%에 해당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1개월 정지처분요건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9.15. 통고처분대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OOO이 미처리재고를 OOO에 반품처리하고,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나,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4항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금액은 합산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139 판결 참조), OOO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의 경우를 위 대법원 판례와 달리 보아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건 주류출고감량처분은 법적 근거없는 처분이고 원 처분보다 가혹한 감량처분이라는 주장이나, 국세청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주세법제40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제51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 감량통보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법령의 위임없이 감량처분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주세사무처리규정상의 해당규정이나, 출고량 감량처분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 바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부5004, 2013.3.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