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와 부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 조부에게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도 없어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존재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채무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부와 부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 조부에게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도 없어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존재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채무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는 “이OOO가 2013.1.23.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증여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대보증금 OOO원정은 수증인이 승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이OOO가 2013.1.3.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에 이OOO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이OOO이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원은 2013.12.31.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하여는 연 12%인 월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약정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에 따라 매월 말일에 이OOO의 금융계좌로 이자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2013.1.3.)’, 이OOO 명의 통장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이OOO의 임대보증금채무을 승계한 후 이O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임대사업자등록도 마쳤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2013.1.25.)’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이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병원(OOO)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2010년 10월 및 2012년 4월의 OOO 로드뷰 지도’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OOO의 이OOO에 대한 OOO원의 임대보증금채무는 실제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2013.1.3.)’, 이OOO 명의 통장계좌의 ‘금융거래내역’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13.1.3.)’는 부동산의 표시란, 계약내용란, 임대인란 및 임차인란에 수기로 각 기재된 글자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동 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 계약서의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에는 계약당사자의 서명이 아니라 일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인된 도장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라 검인을 받은 계약서인 ‘부동산 증여 계약서’상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과는 전혀 다른 도장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계약서는 이해관계인인 부자(父子)간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동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계약서 작성 이후 동 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 OOO원이 단 1회도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OOO와 이OOO간의 실제 임대차관계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OOO와 이OOO간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OOO은 이OOO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이OOO의 이OOO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그 존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채무 OOO원은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시 각각 차감한 채무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