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089 선고일 2014.06.30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비철이나 구리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세금계산서 상에도 구리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철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철강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작업철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인 OOO원 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전무 정OOO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물건을 확인한 후 OOO를 통해 작업철 28,350㎏을 계량하여 상차하고, 익일 OOO 소재 청구법인의 하치장에서 계량하여 하차한 후 각각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작업철 매입대금과 운송비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이다.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2013.7.13. 수출한 물품의 매입원가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증빙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원가는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2012년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kg당 최소거래단가가 OOO원 이상인 비철이나 구리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에도 a동, 하동 등의 구리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철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OOO세무서의 쟁점매입처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소명 요구 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한 작업철을 판매한 것이라고만 해명하여 작업철 매출에 대한 매입을 증빙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는 품목이 ’USED METAL SCRAP'이라고 나와 있을 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작업철이 수 출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수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OOO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OOO에 수출하였다고 번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는 취급자 성명이나 도장,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법인간의 거래임에도 거래내역서에는 대표자의 서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2.07.20.에 선적하여 일본에 수출한 작업철 1,503,080kg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작업철 28,350kg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출실적명세서와 2012년 상반기 재고내역 만으로는 2012.01.11.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작업철을 수출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는 쟁점매입처 매입관련 매출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은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당 판매단가가 OOO원으로, 2 012년 제1기 최소매입단가가 OOO원인 것으로 볼 때, 상거래상 맞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를 전액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선OOO은 계량증명서 및 차량운송사실확인서와 대금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일자별 매입․매출 분석 및 전말서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자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여 고발조치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통장사본, 매입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이 2012.1.10., 2012.1.11. 각각 작성한 계량증명서 사본에 기재된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신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 012.1.10. 지인을 통해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선OOO과 청구법인 정OOO를 소개한 사실이 있으며,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2012.1.11. 발행한 운송비 세금계산서 사본의 비고란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 012.1.11. 매입거래명세서 사본에는 쟁점거래의 운반비 수량 항목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된 2012.1.11. OOO은행 예금계좌OOO에는 쟁점매입처로 OOO천원이 이체된 내역과 동일한 날짜에 운송비 OOO천원이 이체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작업철을 포함하여 총 1,503,080㎏의 작업철을 2012.7.13. OOO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사본에 의하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kg당 최소거래단가가 OOO원 이상인 비철이나 구리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에도 a동, 하동 등의 구리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철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제출증빙만으로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