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2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출자전환된 OOO주식회사의 발행 주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고, 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채권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2) 출자전환으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매출채권은 출자전환시점에서 출자전환으로 신규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그 주식의 시가만큼만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가) 특정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도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며, 2006.2.9. 신설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회생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어 회생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부가가치세법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준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법인세법상 대손금과는 달리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에도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2) OOO지방법원은 2012.11.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되었다고 인정하여 OOO에 대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지방법원이 한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공고(2012회합91, 2012.11.29.)에 따르면, “회생채권(상거래 채무)은 89.7%에 대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0.3%는 현금 변제하되, OOO를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비상장회사인 OOO의 발행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가) 순자산가치: 2011년 12월말 순자산금액 OOO원 (나) 순손익가치: OOO원 (다) 1주당 평가금액: OOO원 (라) 출자전환주식의 평가금액 OOO원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 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