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083 선고일 2014-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당초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구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OOO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함께 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2013.7.24. 처분청에 제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2013.11.13. ‘과세활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 결과를 통지하였고, 2014.2.24.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제보인은 2011.2.1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전까지 탈세 혐의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자 비로소 탈세제보를 근거로 하여 과세에 활용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중요한 자료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내용이 과세활용이므로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제보자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활용이라고 통지한 것이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된 탈루세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탈세제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탈세내용

1. 피제보자는 2002년 6월에 토지를 취득한 후 2004년 5월에 건물신축에 착공하여 건축비 OOO원을 들여 2005년 9월에 완공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2002년 6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신축하기 전인 2004년 5월까지 2년 정도 타인에게 임대한 후 모텔을 신축한 경우로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중 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건물의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도하는 건물의 대응원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에서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첨부한 취득계약서에는 취득가액 OOO원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건물분 취득가액 OOO원= 실지 취득가액 OOO원 × 건물기준시가 OOO원 / (토지 기준시가 OOO원 + 건물 기준시가 OOO원). (나) 탈세금액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신축비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 중 건물에 해당하는 OOO원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피제보자는 OOO원(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1.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피제보자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2011.2.1.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2. 매도인 OOO 외 1인과 매수인 피제보자 사이에 2002.9.18.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동 매도인이 OOO 대지 13.3㎡, 같은 동 OOO 대지 329.1㎡ 및 위 지상 3층 주택 및 사무실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매도인 OOO과 매수인 피제보자 사이에 2002.4.2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동 매도인이 같은 동 OOO 대지 330.2㎡ 및 그 지상건물 일반창고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동 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건물멸실등기신청에는 위 건물들에 대하여 2004.6.5. 멸실등기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토지분 실지취득가액 OOO원, 건물분 신축공사비 OOO원은 적정하며(건물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여 멸실되어 건물분 취득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검토한 바, 건물 취득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서를 득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신축이 지연되었고, OOO세무서장이 건물 취득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추징하여 당초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분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기타 필요경비도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으로 적정하다는 내용이다.

(3) 살피건대, 피제보자가 쟁점토지 및 구 건물을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서를 득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신축이 지연되었고, OOO세무서장이 건물 취득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하였다는 사실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당초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구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부칙 <대통령령 제24573호, 2013.6.11.> 제2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 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