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평가 등 객관적ㆍ합리적 가액산정 과정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평가 등 객관적ㆍ합리적 가액산정 과정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1750 / 조심2011서01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OO은 OOO에서 2007.12.31.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감자당시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소속 기업이 아니라 일반법인에 해당하여 동 조항 또한 적용되지 않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임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증법 제16조의 위임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증법 제39조의2 제2항이 적용되는 이 건과는 무관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2)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시가이므로 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이 없다. 쟁점주식 거래 전 OOO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OOO는 학원 중 일부가 폐원되고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OOO와 OOO 간에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OOO은 2009년 OOO와 적대적으로 OOO을 경영하는 등 OOO와 OOO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OOO에서 2009년 7월 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에 OOO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 OOO이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청한 것인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에서 OOO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가액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과 OOO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OOO는 2007.12.31. 해임된 임원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11.3.17. OOO원에 매입 후 2011.11.24.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소각하였는바, 이 건 감자가 이루어진 2011.11.24. 당시 적용되는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동 시행령상 ‘임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은 OOO의 등기이사이었다가 2007.12.31. 해임된 사람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OOO에게 쟁점주식 취득대가로 지급한 주당가액 OOO원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이며, 감자결의일(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중 비특수관계자가간의 거래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로 2005.12.12. OOO이 OOO으로부터 주당 OOO에 취득한 사례가 있으나 이 건 거래일로부터 약 6년이나 경과한 것인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가액이 없는 이상,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당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⑦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⑩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1항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있는 자의 감자 주식수 총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법인등기부등본,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OOO의 매입대금 입금영수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1.3.31.(취임)~2007.12.31.(사임) 그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OOO으로부터 그의 퇴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1.3.17.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입하고, 2011.11.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 매입가액 상당액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정하였으며, 쟁점주식 소각 전후, 청구인 등의 지분변경내용은 아래 <표1>과 같아서, 청구인은 감자와 관계없이 대주주였다. <표1> 2011년 중 OOO 주주 변경내역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39조의2가 규정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 및 제10항 제2호와 상증법 시행규칙 제4조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사용인으로, 이 중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 임원을 포함하며, 이러한 내용은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이하의 조항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39조의2의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1.11.24. 쟁점주식 감자당시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과 OOO로부터 퇴직(2007.12.31.)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인 OOO은 상증법 제39조의2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조서, 조심 2011서175 결정서(2011.10.11.)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감자대가로 지급한 OOO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이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중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이 없으며, 가장 가까운 거래는 2005.12.12. OOO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주당 OOO에 매입한 것인바(조심 2011서175에서 인정됨), 시가로 볼 매매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당 OOO원(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과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을 각 2대 3으로 가중평균 계산)으로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한 형사 판결서OOO에 의하면, OOO은 OOO에 소재한 OOO의 원장으로서, OOO 입학홍보부장 겸 국어교사인 OOO으로부터 2007.10.30. 신입생 선발시험 출제문제 80문항 중 53문항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부원장 등으로 하여금 다음날 OOO 입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학원버스에 탑승한 학원생 약 100명에게 이 중 어려운 문제 13문제 및 그 정답을 배포한 후, 이를 풀이하고 정답을 외우게 하거나 일부 학생에게 53문항과 그 정답을 전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OOO이 징역 1년 6개월의 형에 처해지고, 이외 학원관계자(부원장·강사), 수험생부모 등 10인이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동 사건과 관련하여 OOO은 2007.12.20. OOO 입시문제 유출과정에서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학원수강생 전원이 불합격처리되는 등 학원의 부정한 운영으로 막대한 학생의 피해를 유발시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였고, 학원의 설립 운영자로서 학원의 건전운영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OOO을 직권폐업(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2. 학교법인 OOO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장 등에 의하면, OOO은 2008.4.25. OOO(사용자책임), OOO, OOO 등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재시험소요비용 등 합계 OOO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중 일부인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 대하여 OOO와 2009.4.16. 조정이 성립되었다.
3. OOO의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OOO의 조정조서, 관련한 채무변제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09.9.27. OOO을 상대로 OOO과 OOO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한 OOO의 직권 폐업조치에 따른 손해, 불합격생의 위자료·소송비용 등 합계 OOO원의 손해 중 일부인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장을 보면 형기를 마친 OOO이 자신이 소유한 OOO 발행주식을 OOO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제를 유출할 당시 OOO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동 소송 중 2010.4.6. OOO이 OOO에 2010.12.31.까지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조정조항 1항), OOO은 2007.10.30. OOO 관련 불법행위는 본인과 OOO이 주도한 일로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자 이외에 OOO의 주주나 경영진 등 다른 사람이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며(조정조항 2항), 이와 다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하거나 전하게 해서는 안되고(조정조항 3항), 양자는 위 2, 3항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하거나 전하게 하지 않기로 하는(조정조항 4·5항)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OOO은 위 조정에 따른 채무(2011.3.16.까지의 이자 포함 OOO원)를 쟁점주식 양도일인 2011.3.17. 전액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OOO하였는바, OOO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OOO에 쟁점주식의 매입을 권유하고, 그 양도대금 OOO원 중 손해배상 채무 OOO원(지연손해금 OOO원을 포함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만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4. OOO이 OOO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별도의 사업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이 특목고·수능전문이라는 OOO의 원장으로, 강사들은 OOO 출신인 것으로 광고된 학원 선전 전단지와 OOO이 2010.1.11. 변호사OOO를 통하여 2007년 12월 OOO 폐원을 전후한 OOO의 재무 변동사항과 현재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07년~2009년까지 3년간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2010.1.29. 이를 재요청(2014.10.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대리인은 동 요청에 따라 회계장부를 등사하여 송부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음)하면서 본인이 OOO%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 2006회계연도까지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07~2009년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및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OOO에 발송한 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5. 쟁점주식 중 OOO주는 OOO이 2005.12.12. 당시 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인데, OOO은 OOO이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주당 OOO원) 보다 낮은 가액(주당 OOO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원은 이에 대하여 OOO이 동 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11서1750, 2011.10.11.)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손익계산서 등(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을 제시하면서 2005년에 비하여 2011년 동 법인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이 급감한 상황이므로 2011.3.17. 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쟁점주식 거래기간 중 OOO의 재무상태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법령상으로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상호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평가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하나,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OOO과 OOO 혹은 그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비록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측면은 있으나,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평가 등 객관적·합리적 가액산정 과정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OOO가 이보다 저가에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함에 따라 그 대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것으로부터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