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서1909
[주 문] OOO이 2013.8.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이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인지, 청구인에 대한 분배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식 및 라섹 등의 수술을 하는 안과 전문의로서 2008.8.22.부터 OOO에서 OOO를 개업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9.11.17. 폐업하고, 2009.12.1.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09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유OOO이 운영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박OOO가 운영한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을 합하여 “쟁점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5.2.부터 2013.6.10.까지 기간 동안 2009~2011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현금매출 신고액 OOO과의 차액 OOO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8.9.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대상기간인 2010.1.1.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만이 과세대상 사업자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므로 실제 공동사업의 지분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병원의 실제 수익배분은 수익에 따라하였고, 이는 안과의원 공동개원약정서, 당사자간 확인한 재무제표, OOO의 불기소결정서(2013형제44595호) 및 네이트온 대화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의 공동회계업무 담당자인 천OOO(이하 “천OOO”라 한다)는 매달 청구인, OOO의 가치를 OOO으로 계산하여 지분 20%를 박OOO에게 OOO에 매각하는 형태로 공동개원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 등의 연봉은 공통으로 세후 OOO이고, 연봉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분별(4:4:2)로 나누기로 한 후, 박OOO는 2010년 9월경에 청구인과 유OOO에게 지분 10%를 OOO에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청구인 등이 모두 동의해 청구인과 유OOO이 박OOO에게 초기에 교부받은 OOO에 대한 10%의 지분만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지분비율은 4.5:4.5:1이 되었으며, 각 당사자별로 매년 “세후 OOO + 지분비율별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5) 이상의 사실과의료법제33조 제8항의 규정은 1인의 의사는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 등은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조심 2012서1909, 2012.9.25.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을 동업자로 보아 약정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1)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및 종결 시까지 청구인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세무조사 종결시 작성한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에도 청구인과 유OOO이 날인하며 공동사업에 대한 주장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안과의원 공동개원 약정서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동 사업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착수하였다.
(3)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유OOO은 다음 <표1>과 같이 실제 수입금액에 대한 배당을 하였으니 각자의 수익배당비율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안과의원 공동개원 약정서’와 ‘지분별 배당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유OOO 및 박OOO에게 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한 총 수익에 대한 배당금액을 약정내용대로 분배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 지분별 실제 배당내역서
(4) 재조사시 박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박OOO는청구인이 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배당금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입금하고 다시 회수하는 등 하였고, 박OOO 명의의 계좌 입·출금액에 대하여도 급여 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그 배분내역은 불분명하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금액과 현금매출 누락액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배당가능액과의 차액(미배당 금액)은 매출누락액을 상회할 정도인바, 약정비율대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첨부한 내용증명(발신인: 박OOO, 수신인: 김준현, 유OOO)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무조사 후 세금납부 문제로 의견다툼이 생기자 약정서를 근거로 세금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수입금액 누락액을 반영하여 배당 가능액을 재계산하면, 수입금액 누락액과 비슷한 금액이 실제 배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미배당 금액에 대하여 박OOO에게 배당하였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의료법 제8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33조【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OOO은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각자 개설하여 안과·보건업을 영위해오다 OOO은 2011.2.28., OOO은 2011.10.24. 각각 폐업하였다. <표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수입금액 조사결과 매출누락 적출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 (나) 조사청은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3.12.13.~2013.12.30. 기간 동안 OOO 및 OOO 사업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과 유OOO은 실제 수입금액에 대한 배당내역을 위 <표1>과 같이 제시하며 각자의 수익배당비율에 따라 안분해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박OOO는 동업관계가 아니고 명의대여한 월급의사이며, 약정에 따른 배당이 아니라 본인이 받기로 한 급여 외 병원경비라고 주장하므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조사적출금액을 합한 총수익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 배당가능금액을 다음 <표4>·<표5>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4> 2010년 배당가능액 산출 <표5> 2011년 배당가능액 산출 (다)조사적출금액과 미배당한 금액은 다음 <표6>과 같이 거의 일치하고,청구인은 미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익배당 비율대로 박OOO에게 배당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 조사 처분 결정을 유지하였다. <표6> 미배당금액 산정 내역 (라) 박OOO는 처분청에 2013.12.30. 다음 <표7>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 안과의원공동개원약정서(박OOO의 출자의무 OOO, 지분율 4.5:4.5:1, 작성일자 2009.11.26.) 및 참고자료(2010.1.23.부터 2011.8.5.까지 17차례 배당금 OOO에 대하여 비고란에 수기로 청구인 등에게 입금 등 기재)를 제출하였다. <표7> 박OOO의 소명서
(3) 청구인은 유OOO, 박OOO와 2009.12.1.부터 2011.9.30.까지 4.5:4.5:1의 지분비율로, 2011.10.1.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과 유OOO이 5:5의 지분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안과의원공동개원약정서, 천OOO의 사실확인서, 2010년·2011년 매월 자금내역서OOO, 계정별 원장OOO, 각 거래내역서 사본, 당사자간 확인한 재무제표, OOO의 불기소결정서(2013형제44595호), 네이트온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이 2009.12.1.자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안과 공동개원 약정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안과 공동 개원 약정서 (나) 청구인 등은 서로 각 지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당사자 간 확인한 재무제표 (다) 청구인이 2011.5.30. 박OOO와 네이트온으로 대화한 내용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데 동업에 대하여 대화한 일부내용은 다음 <표10>와 같다. <표10> 네이트온 대화 내용 (라) 청구인 등이 조사청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서명날인한 2013.7.31.자 합의서에는 다음 <표11>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1> 합의서 (마) 박OOO는 2013.8.20. 청구인과 유OOO에게 다음 <표12>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표12> 박OOO의 내용증명의 일부내용 내 용 증 명 제 목: 세무조사 관련 합의서에 따른 금원지급(상계 처리된 금원 지급)
• 중 략 -
3. 그런데발신인은 2009.11.26.경 수신인들과 안과 의원공동 개원 약정을 체결하고21개월 정도 공동 개원을 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 바, 안과 의원 공동 개원 약정 제13조에 의하면 계약의 종료시 원상회복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수신인들은 원상회복으로발신인의 투자금 금 OOO을 지급하여야하나...이하 생략 (바) 청구인 등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박OOO가 자신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정본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압류추심한 사건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박OOO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결정이 있었으며, 현재 OOO에 재정신청 중으로 OOO의 불기소결정서(2013형제44595, 2013.12.26.)에 의하면 다음 <표1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13> OOO의 불기소결정서 중 일부분 2009년 11월경 피의자(박OOO), 고소인(청구인), 유OOO이 OOO 3곳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의자가 지분 10%를 보유하는 대가로 고소인(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한 사실, 2011년 3월경 OOO이 매각되어 피의자가 지분에 따라 OOO을 회수한 사실, 2011년 9월경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중 략 -..사실 등은 인정된다. (사) 직원 천OOO가 작성한 매월 자금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된 내역은 다음 <표14>·<표15>·<표16>과 같다. <표14> 2010년 급여 및 배분금액 (단위: 원) <표15> 2011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급여 및 배분금액 (단위: 원) <표16> 201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배분금액 (단위: 원)
(4) 청구인은 2014.10.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유OOO, 박OOO는 OOO 안과를 각자의 명의로 각 개설하였으나 안과의원공동운영약정서의 지분대로 수익을 배분하였고, 처분청에서 수익배분금액과 적출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에는 리스대금, 세금, 임차료, 직원급여 등 공통비용을 제외하고 배분을 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법원이 박OOO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및 유OOO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정해 주었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결정서(OOO 2014.6.30. 선고 OOO 결정, OOO 2014.6.30. 선고 2014카단804794 결정)를 제출하였고, 박OOO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과세기간과 거의 비슷하게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 지분수익이 약 OOO이 있음에도 공동사업 탈퇴 후 과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수입금액을 나누어 과세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그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해당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를 유OOO, 박OOO와 안과의원 공동개원약정서에 따라 운영수익을 배분하였는데,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할 금액이지 청구인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처분청은 총 수익에 대한 공동사업자들에게 실제 배분한 내역이 불분명하고 미배당금액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이 거의 일치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제 분배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박OOO가 쟁점병원의 고용의사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는 없으나, 청구인과 박OOO는 안과의원 공동개원약정서를 제출하고 있고, 박OOO 스스로도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세무조사관련 합의서 등에 쟁점병원의 운영에 대하여 동업자로 기재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쟁점병원의 운영을 동업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나타나고, OOO은 청구인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박OOO는 청구인 및 유OOO에게 고용된 월급의가 아니라 청구인 및 유OOO과 함께 안과의원 공동개원약정서에 기재한대로 3인이 동업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인지 청구인에게 배분된 소득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박OOO에 대한 확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