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산관리업체가 대리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소득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072 선고일 2014-12-19 조세심판원

[요지]

○○○는 쟁점채권 처분시 청구법인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대리인 행위의 효과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법원판결서에서 쟁점채권 매매계약은 ○○○가 ○○을 지원할 목적으로 ○○에게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이고, ○○○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쟁점채권의 매매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1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와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 유한회사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OOO가 청구법인의 유동화자산 관리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주)OOO에 대한 부실채권(이하 “OOO채권”이라한다)을 2001.8.24. 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2003.8.7. OOO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은 2003.9.8. (주)OOO으로부터 OOO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OOO원을 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OOO채권 양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OOO은 청구법인이 OOO채권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OOO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을 청구법인의 익금을 누락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OOO채권 양도로 인하여 OOO에게 이전한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3.2. 청구법인에 2003.6.1.∼2003.8.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 라. 한편, OOO은 판결서(OOO, 2013.8.30.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전한 소득금액 OOO원을 2003.6.1.∼2003.8.31.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2003.9.1.~2003.11.30.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2.19.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전한 소득금액 OOO원을 2003.9.1.~2003.11.30.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리인 OOO의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며,OOO의 행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포함시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서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주체를 ‘납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법에서는 부정한 행위의 주체를 ‘납세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서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관세법에는 부정한 방법의 행위 주체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동 판결은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이 겨우 2년에 불과하며, 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되는 사유를 넓게 해석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반면,국세기본법은 기본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최소한 5년이므로, 관세법과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리인 OOO의 행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며, 나아가 OOO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채권을 비특수관계인인 OOO에 저가로양도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이고, 이러한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결과 부수적으로 법인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긴 것뿐이다. 즉, OOO의 행위는 청구법인의 의사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OOO의 행위를 청구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다.

(2) OOO의 행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OOO채권과 관련된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OOO가 OOO에 OOO채권을 매도한 거래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이 건 선행처분의 1심 판결은 OOO채권의 매도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2심 판결은 이러한 판시를 다음과 같이 삭제함으로서 OOO채권의 매도거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선행처분의 소송에서 판단된 것은 손해를 입은 청구법인을 대리한 OOO의 배임행위를, 이익을 얻은 OOO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것은 민사상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개념이며, 조세포탈죄와 같은 형사처벌의 요건을 구성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선행처분에 대한 이와 같은 판단은, 손해를 입은 청구법인과 이익을 얻은 OOO의 거래를 모두 동일한 대리인인 OOO가 이행하는 것을 민사법적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 손해를 입은 청구법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처분 판결의 판단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 결국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채권을 매도한 거래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저가 매도를 통하여 OOO에게 수익이 이전된 것은 OOO의배임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수익이 이전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는 청구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는 무관하며, 단순히 OOO에게 수익이 이전된 부분만큼의 익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된다. (가)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그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행위뿐만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대리인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되는 조세포탈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가 조세를 회피 또는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였다면 조세포탈범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같은 뜻임). 요약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 위한 요건은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로 부정한 행위가 있고, 국세포탈의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부정한 행위와 국세포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그 인과관계에 대한 납세자 등의 인식이 있으며, 부정한 행위가 국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충족되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OOO는 청구법인의 수익을 OOO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대리인의 지위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배임행위를 하였다. 먼저 OOO(1심, 2심)은 OOO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첫째, OOO은 OOO펀드와 관련된 OOO들의 잔존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목적으로 OOO의 직원들을 대표로 하여 출자금 OOO원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OOO의 출자금이 OOO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모든 자금운영이 OOO의 지급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OOO가 OOO의 사실상 자산관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둘째, 소외 OOO가 조기청산을 위하여 OOO에게 OOO 콘크리트 공장을 매각하였는데, OOO은 위 공장에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임)가 무단으로 입주하여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위 공장을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주식회사 OOO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자, 취득세 등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위 공장과 관련한 국세청의 2003.8.4.경부터 2003.8.7.경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 결과 약 OOO원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점, 셋째, 그 결과 OOO은 OOO채권의 양수계약일인 2003.8.7. 현재 약 OOO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에 있었는데, 동 금액은 OOO이 청구법인과 사이에 OOO채권 양도 거래로 얻을 수익 OOO원과 거의 비슷한 점, 넷째, 정리회사 (주)OOO에 대한 OOO회사정리사건에서 2003.8.13. 인가된 2003.7.25.자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의 내용과 위 계획안의 수립 및 인가결정 시기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채권을 OOO에게 양도한 2003.8.7. 무렵에는 OOO채권의 회수가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현저하게 낮은 매매가액으로 이루어진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OOO채권의 양도거래는 오로지 OOO에게 금전적 이익을 분여하여 OOO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의 자산관리자인 OOO가 이 건 OOO채권을 OOO에게 형식상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OOO채권의 거래과정에 있어서도 당해 채권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손인실업으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유사한 방식이 동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채권 매매계약은 청구법인의 자산관리자인 OOO가 OOO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OOO채권을 OOO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사실상 OOO의 자산관리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는 OOO가 위와 같은 형식의 매매계약으로 OOO원을 OOO에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그 거래 상대방인 OOO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이다. (다) 위 판결 내용과 같이 그러한 배임행위로써 청구법인의 소득OOO원을 신고누락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여 배임행위와 법인세포탈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며 OOO은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청구법인과 OOO는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로 보이는 OOO채권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을 불법적으로 이전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소득의 은닉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산관리업체가 대리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소득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1심 OOO의 판결서OOO에서청구법인의 OOO채권 양도에 관한 처분청의 선행처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의 자산관리자인 OOO가 OOO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소유의 OOO채권을 OOO에게 매도한 것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OOO가 OOO채권의 상환대금 중 OOO원을 OOO에 이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 OOO의 배임행위이며, 거래상대방인 OOO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다. 그런데 OOO이 청구법인의 2003년 8월 31일이후인 2003.9.8.에야 OOO채권 변제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잔금 OOO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자산관리자 OOO 또는 OOO이 청구법인의 2003년 8월말 사업연도 종료일(2003.8.31.)까지 위 OOO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OOO원이 청구법인의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전제에서 한 선행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2심 OOO의 판결서(OOO 2013.8.30. 선고 OOO 판결)또한 청구법인의 OOO채권 양도에 관한 처분청의 선행처분을 다음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의 자산관리자인 OOO가 OOO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OOO채권을 OOO에게 매도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만 OOO가 OOO채권의 상환대금 중 OOO원을 OOO에 이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 OOO의 배임행위를, 거래 상대방인 OOO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다.그런데 OOO이 2003.9.8.에야 OOO채권 변제명목으로 OOO원을지급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자산관리자 OOO 또는 OOO이 청구법인의 2003년 8월말 사업연도 종료일(2003.8.31.)까지 위 OOO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OOO원이 청구법인의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전제에서 한 선행처분은 위법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채권을 매도한 거래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저가 매도를 통하여 OOO에게 수익이 이전된 것은 OOO의 배임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수익이 이전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는 무관하고 단순히 OOO에게 수익이 이전된 부분만큼의 익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과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로서 유동화자산의 양도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OOO채권 처분시 청구법인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대리인 행위의 효과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3서1022, 2013.5.16. 같은 뜻임), 법원 판결서에서 OOO채권 매매계약은 OOO가 OOO을 지원할 목적으로 OOO에게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이고, OOO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OOO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OOO채권의 매매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