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일 이후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요지]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일 이후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01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9. OOO 주식회사의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년 5월 체납법인의 주식을 당시 과점주주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5%, OOO가 10%를 매입하여 그 때부터 OOO의 지분을 소유하여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나, OOO과 OOO 간의 운영상 다툼으로 인하여 2010년 12월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8%를 보유하던 OOO은 OOO으로부터 3%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 OOO 명의로 0.55%, 자녀인 OOO 명의로 0.84%, OOO 명의로 0.84%, OOO 명의로 0.76%를 매입하게 하여 51%의 지분을 확보한 후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5월에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변경하였던 주식 3%를 본인 명의로 변경함에 따라 주주별 지분율이 OOO로 변경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는바, 만약, 청구인의 주식지분 5%가 OOO의 우호지분이였다면 OOO이 OOO의 보유주식 3%를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매입하게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즉, 청구인이 보유한 5%는 실질적 과점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주주 OOO의 특수관계인의 우호주식으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당하다.
(2) 체납법인은 OOO지방법원에서 OOO에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고,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의하여 주주는 모든 권리가 없어지고 법원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됨에 따라 회생절차개시후에는 특수관계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해제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현황을 보면, 체납법인은 2007년 이후 연 OOO원 이상의 매출액을 유지해 오다가 2012년에 OOO원의 급격한 매출신장에 따른 매출액의 증가로 인하여 부채증가 및 대형 프로젝트의 동시 진행으로 인한 금융비용, 운전자금 등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2013.6.24. OOO지방법원 제5파산부(다)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OOO을 하여 OOO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이어 OOO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OOO 제1차 관계인집회가 진행된 상태로 나타난다. OOO (나) 체납법인의 설립일과 회사정리절차개시 과정 및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을 보면, OOO 체납법인 설립, OOO 회사정리개시절차 신청, OOO 회사정리개시결정, OOO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OOO 제1차 관계인집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취득경위와 재직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OOO과 OOO의 외조카로서 2006년 5월경 OOO의 권유에 의하여 당시 대표자였던 OOO와 청구인(5%)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과점주주의 일단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왔고, 2010년 12월부터 OOO과 OOO 간에 체납법인의 경영상 다툼이 발생되어 계열사의 지분정리차원에서 OOO이 OOO의 지분 3%를 인수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일원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같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임원등기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관리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다가 2011.2.22.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2011.3.28.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2.22.과 2011.7.20. 체납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 중 대주주 OOO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8.12.31.부터 현재까지의 체납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을 보면 아래〈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당초 주식지분 5%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체납법인의 주주 변동 및 지분율 내역 (2)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의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 같은 뜻임).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및 OOO과 친족인 특수관계에 있고, 이들 특수관계자들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주식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2.22.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2011.3.28. 사임하였으며, 2011.2.22. 및 2011.7.20.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 중 대주주 OOO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법원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 법원에 의한 체납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이 OOO이고, 체납법인의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은 OOO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조심 2014서141, 2014.5.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