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069 선고일 2014-09-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가 누구인지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업종:골프장 및 부동산개발업, 자본금:OOO, 총 발행주식:OOO, 사업기간:OOO, 사업장: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무납부하여 OOO 현재 OOO(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총 발행주식 1주, 액면가액 OOO)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기업금융 업무는 통상적으로 특수목적법인(OOO,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하는 일종의 프로젝트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설립과 청산을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발행주식의 수나 금액을 최소한으로 함)을 형식적인 차주로 내세우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OOO의 의결권통제 및 경영감독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거래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직원을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하고 있으며, 체납법인 또한 특수목적법인(발행주식 1주, 액면가액 OOO)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대출금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자금집행통제 및 경영감독을 위해 설립한법인이다. OOO은 OOO 체납법인에게 OOO을 대출(이하 “쟁점대출”이라 한다)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공받고,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주주인 OOO은 위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자산유동화 등 OOO에 노하우를 가지고 OOO부터 법무법인 OOO(OOO의 설립 및 청산업무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법인으로 구 ‘OOO’에서 상호변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고객인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각종 OOO의 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는 것이 업무의 일환이며, 이 건의 경우도 OOO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않거나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경우 등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체납법인에 어떠한 경영이나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고 권리 행사의 여지도 전혀 없었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 이 건 쟁점대출과 관련하여 OOO에게 근질권을 설정해 주면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근질권자에게 위임하여 주주에게는 경영권이 없었고,체납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이 OOO에게 부담하고 있는 모든 대출원리금 채무를 완제하고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면 체납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요구로 이미 근질권이 설정되어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 또한 OOO의 통제하에 있었던 쟁점주식을 부득이하게 취득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후 OOO이체납세액을 대납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전인 OOO 직권폐업 예고통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료제출요구공문을 체납법인 및 대표이사 OOO, 전 주주 OOO, 현 주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OOO, OOO, 청구인 각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주주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대로 법령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겠다고 하였으며, 공문이 OOO, OOO, 청구인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나 기한까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를 밝힐 객관적인 입증서류나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OOO 체납법인과 OOO,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체납법인 주식 1주를 양도대금 OOO에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전액 이체 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체납법인의 주식이 실제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OOO에서 쟁점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을 주주로 변경하여 체납법인의 자금통제 및 경영감독을 하게 한 것은 청구인을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사실확인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의 체납 세금을 대납한 OOO이 사실상 주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인만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 하는 것은 체납법인의 관련자들이 법인설립으로 인한 혜택은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1년 제1기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여 OOO 현재 체납세액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 법인의 발행주식 100%(총 발행주식 1주, 액면가 OOO)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39조에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 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체납 법인, OOO, OOO, 청구인에게 ‘직권폐업 예고통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이들은 기한OOO까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를 밝힐 객관적인 입증서류나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이 2011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외 1건 OOO을 체납하고 있어 현지확인한 결과, 체납법인은 신고된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 하였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OOO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으로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하면서 체납법인과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①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이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고, ②체납법인이 OOO에 부담하는 모든 대출원리금채무를완제하고 청구인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야 하는 의무약정을 하였다. (5)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OOO 설립되었으며 OOO까지는 OOO이, 그 이후는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차주)이 2010.10.8. 연대보증인 OOO과 OOO 간에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차주는 골프장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로부터 금 OOO을 차입하고 OOO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차주와 연대보증인은 대주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차주는 광고대행으로 인한 수익금액이 입금되는 계좌를 대주의 영업점에 개설하고, 동 계좌상 예금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며, ②차주는 OOO로 하여금 주주협약상 인정되는 분양대행으로 인한 수익금 및 골프장운영 위탁수수료가 입금되는 계좌를 대주의 영업점에 개설하게 하고, 동 계좌상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주를 위한 근질권을 설정하게 하며, ③차주는 차주의 출자자 전체로 하여금, 차주의 출자자 소유의 주식 전부를 근질권 목적물로 하고, 이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 및 그 부수채무를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로 하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대주와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OOO은 위 대출약정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OOO이 OOO 체납법인과 체결한 쟁점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위 체납법인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근질권을 설정하며, ① 질권설정자는 이 계약서체결 후 즉시 체납법인에 그 소유인 본건 주식의 주권에 근질권자의 상호를 기재하게 한 후 근질권자에게 그 주권의 실물과 처분승락서 및 백지 양도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② 질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개최되는 체납법인의 모든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근질권자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라) 법무법인 OOO과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기간동안 법무법인 OOO에 재직하였고, OOO 이후는 법무법인 OOO에서 재직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를 형식상 사용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주주권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 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행사할 지위에 있는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은 체납법인의 차입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OOO에 의결권 및 처분권이 위임된 상태에서 특수목적법인의 자산유동화 업무를 담당하는 청구인에게 양도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과 프로젝트자금 관리를 위하여 OOO에위임된 쟁점주식의 주주권행사를 허여 받은 것으로 보이고,체납법인은 2010년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을 환급받고 2011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OOO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회계처리와 실질경영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