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한쪽 면이 임야에 접한 것으로 보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쟁점외토지가 계속하여 분할.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한쪽 면이 임야에 접한 것으로 보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쟁점외토지가 계속하여 분할.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0.5.18.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도 OOO 토지 826㎡를 취득한 이후, 2000.6.15. OOO 외 1인에게 지분 56.168㎡를, 2002.4.8. OOO에게 지분 55.8㎡을 매매하는 등 2000.6.15.부터 2005.11.24.까지 8회에 걸쳐 581.748㎡(쟁점외토지)을 매매 또는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44.252㎡(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11.4.9. 상속받고 2011.10.31.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고시된 쟁점토지에 대한 1㎡당 개별공시지가는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 등본과 관련 사진에 의하면, 지적도상 쟁점토지의 한쪽 면이 임야(334지번)와 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적도 등본 등에서 쟁점토지의 한쪽면이 임야에 접한 것으로 보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쟁점외토지가 계속하여 분할․매매가 이루어져 왔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