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2067 선고일 2014.07.18

쟁점토지의 한쪽 면이 임야에 접한 것으로 보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쟁점외토지가 계속하여 분할.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9.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OOO 도로 826㎡ 중 피상속인의 지분 244.2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그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2011.10.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실시한 OOO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의 토지에 대해 매매사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2011.4.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지로서 보상대상 토지도 아니고, 2000.5.2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동일 지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재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도로로서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지목변경도 불가한 토지이고, 도로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임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상속제외 토지 581.74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 일부가 금융기관에 쟁점외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외 토지는 주 담보물건(대지)에 부수된 도로일 뿐이며,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은행은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담보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3년 쟁점외토지 중 일부인 16㎡를 증여받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현재까지 보상 및 수용계획이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이기는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고 그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상속개시 전에 쟁점외토지에 대해 매매거래가 있었고, 인근 대지 공동소유자들 중 일부가 쟁점외토지를 은행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 토지와 같은 필지인 쟁점토지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외토지 일부에 대하여 2003년 증여받을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주장처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기보다는 인접하여 거주하는 특정인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언제든지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토지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0.5.18.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도 OOO 토지 826㎡를 취득한 이후, 2000.6.15. OOO 외 1인에게 지분 56.168㎡를, 2002.4.8. OOO에게 지분 55.8㎡을 매매하는 등 2000.6.15.부터 2005.11.24.까지 8회에 걸쳐 581.748㎡(쟁점외토지)을 매매 또는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44.252㎡(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11.4.9. 상속받고 2011.10.31.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고시된 쟁점토지에 대한 1㎡당 개별공시지가는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 등본과 관련 사진에 의하면, 지적도상 쟁점토지의 한쪽 면이 임야(334지번)와 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적도 등본 등에서 쟁점토지의 한쪽면이 임야에 접한 것으로 보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쟁점외토지가 계속하여 분할․매매가 이루어져 왔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