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065 선고일 2014.05.29

공시송달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2.12.31.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률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1.1.21. 주식회사 OOO주식 610,687주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2.11.21.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12.11.22. 및 2012.12.3. 위 납세고지서를 2회 더 발송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가 2012.12.3. 및 2012.12.12.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12.12.17.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세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날(2012.12.31.)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