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2.12.31.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공시송달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2.12.31.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