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지분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어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됨
토지 및 지분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어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3)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1) 이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유치원은 1984.11.5. OOO(청구인의 모)가 강남교육구청장 제84-63호로 설립인가를 받아 1999.7.23.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유치원 건물은 쟁점유치원의 교사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1984.10.30. OOO(청구인의 부)와 OOO(청구인의 모)가 신축하여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이후 OOO의 지분은 1996.10.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의 지분(쟁점지분)은 2012.6.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증여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결과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세 신고 당시 날짜를 “2012.6.20.”, 증여자를 “OOO”, 수증자를 “청구인”, 부동산의 표시를 “쟁점유치원의 OOO의 지분 2분의 1 전부”로 하고, 내용 부분에 “위 부동산은 증여자 OOO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자 청구인(OOO)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기명날인하다”라고 기재된 부동산증여계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을 설립․경영하던 모로부터 증여일 이전부터 이를 인수받아 경영하다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유치원 건물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사로 사용되는 재산인 점은 인정되나, 토지 및 쟁점지분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어 쟁점지분을 공익법인인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지분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