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063 선고일 2014-10-06 조세심판원

[요지]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OOO 허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들로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쟁점건물(주상복합아파트로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다)의 오피스텔 부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에 대한 쟁점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의 면세대상으로 보아(주)OOO은 2008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주)OOO 총괄본부는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1월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용역 매출액 중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2014.1.21. (주)OOO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2010년 제2기 합계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을, (주)OOO 총괄본부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합계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쟁점건물의 오피스텔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한 용역에 한하여 면세로 신고하였고, 쟁점건물의 전기요금은 주거용으로 적용·부과되었으며, 국세청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면세대상인 주택으로 보고 있고, 주택법상 2010년에 새로이 도입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의미하는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부분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면세대상인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규정된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면세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규정된 공동주택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에 제공한 경비 및 청소용역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제공한 경비 및 청소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에 제공한 경비 및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2. 공동주택(이하 생략)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 부분조사 종결(예정)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 등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합된 4개 건물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매출액을 전액 면세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 오피스텔(주거용 포함)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확인되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자 한다. (나)청구법인들과 같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가목 내지 다목)]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서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4호 나목에서는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 위 각 규정 등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의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