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동, 비슷한 규모라 하더라도 조망권과 일조량 등의 차이로 그 가액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바, 그 동질성과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시점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을 벗어나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동, 비슷한 규모라 하더라도 조망권과 일조량 등의 차이로 그 가액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바, 그 동질성과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시점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을 벗어나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쟁점토지 인근 토지 소유자 및 토지 관리인들의 진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모두 쟁점토지를 지역주민 및 친척에게 관리를 부탁하여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요건에 미달하여 자경사실 없어 감면 세액을 부인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OOO을 경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김, 김), 토지대장,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자경하였다는 인우보증서(2013.10.1. 김, 김, 김), 경작사실확인서(2012.7. 김), 토지 양도자 및 양수자의 제적등본, 납세고지서 및 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수년간 OOO 등 사업이력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거지는 OOO 도심의 아파트이고 쟁점토지는 산간 외곽농지로서 사실상 마을 주민이 아니면 벼농사를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주인, 토지 관리인, 양수자 등 토지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농사를 짓도록 하였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하는 점, 그밖에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영농기자재 구입내역, 수확물의 판매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