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0. 차명으로 매입된 무기명 OOO(이하 “쟁점무기명채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상환 받아 이를 사용하여 2006.1.17. 청구인 명의로 OOO(운용사 OOO․종목 OOO, 이하 “이 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액면가액 OOO원)하였다.
- 나. OOO이 2012.2.7. OOO 사주인 OOO(피상속인) 및 OOO(청구인의 남동생)․OOO(청구인의 모)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분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2녀인 청구인이 매입한 이 건 채권의 취득자금 출처(OOO로부터 수증한 혐의) 등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31.~2013.6.3. 기간동안 이 건 채권 취득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쟁점무기명채권 상환금액OOO을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2014.1.17. 청구인에게 2006.1.1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0. OOO로부터 쟁점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OOO로부터 그 소유의 재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가) 청구인의 부 OOO(1996.11.2. 사망)이 생전에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어 채권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OOO의 임직원 명의로 상환하여 다시 채권을 취득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OOO 생전에 취득하여 만기에 상환되었다가 매입한 쟁점무기명채권은 OOO의 증여재산이거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재산의 양도가 없었으므로 상증법 제44조에 의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무기명채권에 대하여 상속세가 이미 납부되었는바 상속재산인 쟁점무기명채권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도 없으며, 쟁점무기명채권이 OOO의 관리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OOO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청구인은 1995년 12월 매입한 OOO을 직접 소지하고 있다가 2000년 12월 상환만기 무렵 OOO 임직원(OOO, OOO)을 통하여 상환하였고, 그 자금으로 청구인의 자금 일부를 보태어 OOO(5년 상환만기)를 매입하였으며, 그 이후 위 채권실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2006.1.10. OOO OOO에서 청구인이 실물을 제시하고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무기명채권이 OOO의 소유라거나 동 채권을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OOO이 1995년 12월 매입하여 차명으로 관리하던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위 채권상환과 재매입 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이는 OOO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설령 쟁점무기명채권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에 속하며, 그 상환자금으로 매입된 쟁점무기명채권 또한 상속재산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OOO의 소유로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OOO가 그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쟁점무기명채권 등에 관하여는 2007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채권의 존재와 재매입, 상환내역(상환명의, 상환금액) 등이 모두 밝혀졌고,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등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2년 5월경까지 어떠한 조사나 처분도 없었는바, 설령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참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무기명채권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매각한 자금으로 이 건 채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무기명채권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생전에 해당채권을 증여받았다고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직원 명의로 차명으로 매입한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없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명매입 쟁점무기명채권을 2006.1.10. 청구인 명의로 OOO원에 상환하여 본인 통장에 입금한 후 이 건 채권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내역만 있으며 (나) 쟁점무기명채권을 OOO의 직원 명의로 차명관리한바, 탐문결과 동 회사는 청구인의 남동생인 OOO이 대표자이며 OOO가 상무로서 자금관리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는 쟁점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능력이 있으며, 동 자금을 OOO이 증여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금능력이 있는 OOO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 명의로 상환 받은 날인 2006.1.10.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무기명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에도, 무기명채권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채권을 상환한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상환 받은 2006.1.10.이 증여시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하는 것과 증여시기에 차이가 없다.
(2) 청구주장에 의하면, OOO이 1995년에 무기명채권을 차명으로 무기명채권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00년 만기도래시 차명(OOO 등)으로 상환하여 다시 차명으로 무기명채권을 매입한 후 2006년 1월 만기도래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무기명채권을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무기명채권을 1995년에 누구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며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만기인 2000년에 차명(OOO 등)으로 상환한 후 다른 무기명채권을 재매입한 후에도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무기명채권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무기명채권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무기명채권은 OOO의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명매입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이 2006.1.10. 상환하여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증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능력이 있는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액의 자산가로 청구인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무기명채권을 차명으로 매입 및 상환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납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OOO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수증자 청구인, 증여자 OOO, 증여일 2006.1.10., 증여세과세가액(현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생전에 증여받은 쟁점무기명채권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매각한 자금으로 이 건 채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신고사실이 없고,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 명의로 2006.1.10. 쟁점무기명채권을 OOO원에 상환하여 이 건 채권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내역만 있고, OOO는 본 건 자금을 증여할 능력이 있으며, 동 자금을 동생인 OOO이 증여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금능력이 있는 OOO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날인 2006.1.10.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의 증여재산 및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OOO는 2005년 이후 그 자녀 등에게 총 29회에 걸쳐 OOO원의 현금과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의 증여재산 및 과세내역(2005년 이후)
(4) OOO의 유언장OOO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는 이 건 무기명채권 등 차명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 2014.6.5.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의하면, 1999년~2006년 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총 OOO원임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①피상속인으로부터 내려오던 차명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무기명채권을 매입하였고, 만기에 차명으로 상환하여 다시 채권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무기명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과, ②쟁점무기명채권을 포함한 차명재산(주식․채권)에 대하여는 1997년, 2007년, 2011년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 상속세 누락사실이 밝혀져 OOO에 의해 상속세가 완납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2013.9.12.)[무기명채권은 청구인이 고 OOO 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음], OOO 및 OOO의 형사사건(횡령 등) 관련기록[박명석(피상속인의 자금관리인)의 증인신문조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 OOO의 진술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임직원 명의로 차명관리된 쟁점무기명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는 OOO 내 핵심업무(상무이사)를 담당하면서 자금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수차례 고액의 현금증여를 하는 등 쟁점무기명채권을 취득하여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1.10. 쟁점무기명채권 상환이전 쟁점무기명채권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거나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OOO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