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미수령한 환급금을 기재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049 선고일 2014-07-18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안내문 내용과 같이 동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까지 체신관서로부터 현금으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하여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9. 개업하여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조기환급 결정후 2013.11.29.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과 환급가산금 OOO원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이 건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고, 2014.1.25.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쟁점금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한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예정 신고시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환급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2.18.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둔 OOO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2013년 11월말경 이 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통지서의 안내대로 계좌로 환급받기로 하고, 2013.12.6. 처분청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적합한 서식이 아니며 신고서상 도장이 법인통장의 도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좌개설신고서를 반려하여, OOO 모기업으로부터 도장 수령을 기다리는 동안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자, 확정 신고시 아직 환급받지 못한 쟁점금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34조 제3항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어 납세자로서는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된 때’를 국세환급금의 환급시점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세법 어디에도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때’를 국세환급금의 환급시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때’를국세환급금의 환급시점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에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3.10.24.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 접수 후 환급신청세액 OOO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법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2013.11.25. 조기 환급 결정하였고, 환급발생일인 2013.10.24. 또는 환급금 결정일인 2013.11.25. 현재 청구법인의 환급금 계좌가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지 않아 계좌이체방식으로는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환급금의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이 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2013.11.29. 청구법인에게 등기로 송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환급금에 대한 세법적·행정적 절차를 완료한바, 이 때 청구법인은 환급금의 수급권리를 가지게 되어 이 건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체신관서에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세무서장에게 별도 환급 신청시 지급), 지급 요구를 받은 체신관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시점(계좌이체방식은 환급금 계좌에 입금한 날)에 처분청은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중에 계좌이체방식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만 변경될 뿐 강제사항은 아니며, 처분청의 환급금 결정 및 국세환급금 통지와는 무관하고, 계좌이체방식이 아니어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환급과 관련한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예정신고분 환급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부 받고도 확정 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은 환급세액의 초과신고에 해당하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확정 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미수령한 환급세액을 기재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국세환급금통지서에는 환급금 권리자가 청구법인으로, 환급내용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으로, 환급금 받는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2013.12.2.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림’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고, 확정 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쟁점금액을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계좌개설신고서 반려 등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까지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전까지 체신관서로부터 현금으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하여 확정신 고하였고,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환급세액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