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안내문 내용과 같이 동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까지 체신관서로부터 현금으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하여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안내문 내용과 같이 동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까지 체신관서로부터 현금으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하여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이 건 국세환급금통지서에는 환급금 권리자가 청구법인으로, 환급내용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으로, 환급금 받는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2013.12.2.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림’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고, 확정 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쟁점금액을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계좌개설신고서 반려 등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까지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전까지 체신관서로부터 현금으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하여 확정신 고하였고,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환급세액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