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032 선고일 2015.03.1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 16년 이상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 최소 6년 이상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 공급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것이지 ‘건설업’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3.30.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1989.5.1. 구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1992년 7월경 OOO7 소재 지상 3층 다세대주택 9세대 및 같은 동 OOO소재 지상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각각 임대하여 오다가 2008~2010년 중 같은 동 OOO소재 101호를 제외한 14세대(2008년 8세대, 2009년 5세대, 2010년 1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OOO원)을 적용하여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시공사가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인 ‘건설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2013.9.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의 공부상 시공자가 OOO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택의 실제 시공은 모두 청구법인이 하였는데 다만 청구법인에게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시공자격(건설업 면허)이 없어 OOO면허 명의만 대여받았던 것이며, 건물건축공사는 준공이전에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 재료비 등을 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다른 법인에게 도급주었다면 그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도급대가 잔금을 지급하였을 것인데도 외주가공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하도급주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오랫동안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10년간 이를 공실로 두다가 공가주택의 노후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다 양도하였던 것뿐인데 이를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신축주택의 분양이 아니라고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준공검사필증에는 쟁점주택의 시공자가 다른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이 준공된 199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원가명세서’에는 재료비 등 직접 건설원가가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공부상 기재에 따라 쟁점주택은 다른 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 다른 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주택공급업에 따른 것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주택건설업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적어도 2002사업연도부터 임대하다가 2008~2010사업연도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주택을 건설한 후 16년 이상을 분양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다가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임대주택 처분이익’으로서 이를 ‘건설업’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건설업법(1994.7.1.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3.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건설업의 면허 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택신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 당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는 청구법인의 19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원가명세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재료비나 외주가공비 모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무비와 일반경비만 계상되어 있으며, 2002사업연도부터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수입금액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부상 시공자로 되어 있는 OOO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형사입건된 사실도 있다며 OOO기사[1990.9.8., 건설업면허 대여혐의로 OOO대표 OOO가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4) 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중 일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감면업종으로 ‘건설업’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을 세분하여 분류하면서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41111)’을 규정하여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68111, ‘주거용건물 임대업’)를 이에서 제외하였고, 이와 별도로 ‘부동산 및 임대업’을 세분하여 분류하면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을 규정하고그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5)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에 해당하려면 그 소득이 건물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함으로써 얻은 소득이어야 하고, 이에 그 건물 등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산업활동(‘부동산 공급업’)을 함으로써 얻은 소득이나, 그 건물 등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부동산 임대업’)을 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이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건설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원가명세서상 건설 재료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 16년 이상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 최소 6년 이상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 공급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것이지 ‘건설업’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의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