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031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ㅇㅇㅇ이 쟁점병원의 고용의사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공동개원약정서 및 내용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병원의 운여여에 대하여 동업자로 기재하고 이 기재하고 있는 점,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과 ㅇㅇㅇ이 쟁점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이 공동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10년 및2011년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이 공동사업의수입금액인지,청구인에 대한 분배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식 및 라섹 등의 수술을 하는 안과 전문의로서 2007.6.1.부터 2011.3.31.까지 OOO에서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5.2.부터 2013.6.10.까지 청구인이 운영한OOO(이하 OOO이라 한다), 김OOO이운영한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박OOO가 운영한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 OOO과 합하여 “쟁점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계좌입금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현금매출 신고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의료법제33조 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 김OOO, 박OOO는 쟁점병원3곳을각각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병원은 실제 청구인과김OOO,박OOO가 공동운영하며 그 운영수익을 지분별로 분배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김OOO, 박OOO가 2009.12.1. 체결한 ‘안과의원 공동개원약정서(쟁점병원의 수익과 세금을 지분에 맞게 분배함)’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OOO호, 2013.12.26. 청구인,김OOO,박OOO가 쟁점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인정됨) 등에서 청구인, 김OOO, 박OOO가 쟁점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병원의 공동회계업무 담당자인 천OOO가 매달 청구인, 김OOO 및 박OOO로부터 관리계좌 내역을 제출받아 작성한 자급집행내역을 교차 확인하였으며, 2013년 7월 이 건세무조사를마칠 때 즈음 청구인과 김OOO, 박OOO가 작성한 합의서에‘박OOO는 공동개원 약정에 의하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기재되어있는 것으로보아 박OOO 스스로도 쟁점병원 수익에 대하여최소 10%의 지분을 갖고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이 제시한 수익배분금액과 쟁점병원의당기순이익,적출금액 등을 합한 배당가능금액을 비교하였는데, 차이가 있었고, 그 차액만큼 박OOO에게 배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박OOO에게 배당된 금액은 본인이 받기로 한 급여와 병원 경비에불과한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에서 계산한 배당가능금액은 리스비나 소득세 등 현금으로 유출된 금액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그 산정 방식이 잘못된 것이며, 오차가 있으면 오차를 정확하게 바로잡아실질과세원칙에 따라과세하여야 함에도 오차를 이유로 공동경영하지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김OOO, 박OOO가 쟁점병원을 공동운영하면서 발생된 각자의 수익(매년 세후OOO만원+지분비율별 수익금)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지 아니하고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시에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주장한사실이없고, 세무조사 종결시 작성한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면서도 공동사업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안과의원 공동개원 약정서’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사업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에 대해재조사한 결과,청구인과 김OOO이 박OOO에게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총 수익에 대한 배당금액을 약정내용대로 분배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박OOO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본인 명의의 계좌도 급여 외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금액과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쟁점병원의 총수익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 배당가능 금액을 재계산하면, 매출누락액과 비슷한 금액이 배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첨부한 내용증명(발신인: 박OOO, 수신인: 청구인, 김OOO)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세무조사 후 세금납부 문제로 의견다툼이생기자약정서를 근거로 세금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는 목적으로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병원의 사업장별 매출누락액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발생하는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의료법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OOO은 청구인,OOO은김OOO,OOO은 박OOO의 명의로안과·보건업을영위하였고,특히,청구인의 사업내역은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2007.6.1. 개업한 OOO을 2008.8.22.부터 2011.3.31.까지 단독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수입금액 조사결과 매출누락 적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의재조사 결정에따라 2013.12.13.부터 2013.12.30.까지 OOO 및 OOO 사업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과 김OOO은 실제 수입금액에 대한 배당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며 각자의 수익배당비율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2010년 및 2011년 귀속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조사적출금액을 합한 총수익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하여 보면 아래 <표4>와같다.

○○○ (다) 이 건 매출누락액과 미배당한 금액이 아래 <표5>과 같이거의 일치하고, 청구인은 미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수익배당비율대로 박OOO에게 배당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 조사 처분 결정을유지하였다.

○○○ (라) 박OOO는 청구인 등과 동업관계가 아니고 명의대여 월급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소명서(본인은 절대로 청구인, 김OOO과 동업을 한 적이 없고,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얼마나 세금을 포탈해 왔는지 알지 못하며, 청구인과 김OOO은 명의의사로 근무했던 본인에게 비정기적인 소액의 인센티브를 몇 번 지급한 것을 이유로 동업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함, 2013.12.30. 작성), 청구인·김OOO·박OOO가 2009.11.26. 약정한안과의원공동개원 약정서(박OOO의 출자의무는 OOO원이고 해당되는지분은10%임)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김OOO, 박OOO가 2009.12.1. 체결한 ‘안과의원 공동개원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 박OOO가 쟁점병원의 지분 20%를 OOO원에 양수하고, 청구인,김OOO 및박OOO의 연봉은 세후 OOO만원으로 하며,2009.12.1.이후쟁점병원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 손실 등은 청구인,김OOO 및 박OOO의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박OOO가 2010년 9월경 위 <표6>의 약정내용(박OOO가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병원의 지분 20%를 양수받음)과는 달리 박OOO가 공동개원 약정시 출자한 OOO원 외에 추가 출자가 어렵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 김OOO 및 박OOO는 박OOO의 지분을 10%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청구인, 김OOO 및 박OOO가 2009.12.1.부터 2011.9.30.까지 쟁점병원을 4.5:4.5:1의 지분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주장하며, 쟁점병원의 직원 천OOO가 매월 작성한 자금내역서를 토대로 청구인, 김OOO 및 박OOO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내역을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 (5)또한, 청구인은 쟁점병원을 김OOO, 박OOO와 공동운영하였다는증빙으로 쟁점병원 각 지점의 재무재표를 청구인, 김OOO 및박OOO가교차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김OOO 및 박OOO가 2013.7.31. 서명날인한 합의서(박OOO는 공동개원 약정에 의하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박OOO가 2013.8.20. 청구인과 김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박OOO는 2009.11.26.경 청구인 및 김OOO과 ‘안과의원 공동개원 약정’을 체결하고 21개월 정도공동개원을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청구인이 박OOO를고소한 사건에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OOO호, 2013.12.26., 2009년 11월경 피의자OOO, 고소인(청구인), 김OOO이 쟁점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박OOO가 지분 10%를 보유하는 대가로 고소인(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중략) 등은 인정됨]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43조 제2항에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해당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병원을 김OOO, 박OOO와 안과의원 공동개원약정서에 따라 운영수익을 배분하였는데,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할 금액이지 청구인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처분청은 총 수익을 공동사업자들에게 실제 배분한 내역이불분명하고 미배당금액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이 거의 일치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제 분배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박OOO가 쟁점병원의 고용의사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안과의원 공동개원약정서를 제출하고 있고, 박OOO 스스로도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세무조사관련 합의서 등에 쟁점병원의 운영에 대하여 동업자로 기재하고 있는 점, OOO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 및 박OOO가 쟁점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박OOO는 청구인 및 김OOO에게 고용된 월급의가 아니라 청구인 및 김OOO과 함께 안과의원 공동개원약정서에 따라 동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인지 청구인에게 배분된 소득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박OOO에 대한확인조사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