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030 선고일 2014.07.09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방법으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당시 대표이사인 도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한 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4.1. 설립되어 오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장비의 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해외업체로부터 대표이사 도OOO 명의계좌로 OOO원, 이OOO 명의계좌로 OOO원(합계 OOO원이고,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당초 처분청은 2012.5.14.부터 2012.6.8.까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금액을 도OOO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도OOO에게 종합소득세를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통장으로 수취한 금액 중 신고누락한 OOO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도OOO는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세액에 대하여 모두 납부하였다.
  • 다. OOO은 2013년 5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도OOO와 이OOO의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수취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족징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사항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14.1.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 및〈표1〉과 같이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2006~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도O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야 할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의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동일한 쟁점수입금액이 개인수입금액에서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변경되더라도 법인세로 추계결정의 사유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법인세 경정시에도 동일하게 추계결정방식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일관성없이 실지조사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2014.1.3.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기장율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기장신고한 2006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결정수입금액 대비 수입금액신고액은 최저 5.87%에서 최고 52.34%로 6년간 평균 신고기장율이 24.09%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장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입금액신고누락액 대비 결정수입금액 비율이 최저 47.66%에서 최고 94.13%로 6년간 평균 허위기장율이 75.91%에 이르는 점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기장한 장부는 청구법인 임의로 신고수입금액에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실질과 다르게 필요경비 등을 산입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장부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수입금액을 4배이상 축소신고하면서 법인이 신고한 장부가 필요경비 등을 사실대로 반영하여 실질소득을 제대로 산출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에 따라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를 받고 사실대로 신고한 2012사업연도 소득율은 38.84%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한〈표2〉소득결정율 내역을 보면 평균소득율이 79.94%로 성실히 기장한 2012년도 소득율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소득이 과대계상되어 있어 실질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 및 대응경비의 산입없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쟁점수입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수입금액은 우월적 위치에 있는 해외바이어의 요청과 계약 에 따라 거래의 성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개인 명의로 수취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약자로서 안고 가야하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상여처분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제공한 해당연도에 발생한 것이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음 해 5.31.까지 하여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6.1.부터 5년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006년 귀속분 OOO원과 2007년 귀속분 OOO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 처분으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해외 바이어의 요청 등에 따라 일부는 청구법인 명의와 도OOO 개인명의를 혼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법인과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였으나, OOO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 감사시 도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라는 감사결정을 하였는바, 설령, 처분청과 같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해외바이어는 청구법인에 비해 우월적 위치에 있고, 수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거래처의 부당한 요청이나 횡포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상황임에도 이를 부정한 행위 등으로 간주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가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신고소득률 또는 추계소득율 대비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응 경비 고려없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사유는 무신고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외부조정을 통해 신고하였으므로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소득을 계산한 것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66-104…5 ①항에 따르면,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용역의 주선 및 알선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 당시 대표이사 도OOO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주로 OOO사업에 필요한 해외장비업체를 국내건설업체에 알선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해외장비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구조로, 이에 대응되는 경비는 인건비, 교통비 등의 판매관리비와 영업외 비용이 전부로 제조업 또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매입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구조임을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법인통합조사 시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외환금액 중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인된 OOO원을 대응경비 고려없이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 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오퍼업(알선주선용역)을 주업종으로 하여 중동 등에서 국내․외 사업자간 건축 관련 설비 등을 알선․주선하고 지급받을 수수료 OOO원(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대표자 및 배우자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수취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전 까지 개인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보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06년과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4.4.1. 설립되어 오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건설장비(발전소에 사용되는 발전설비)의 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해외업체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대표이사 도OOO 차명계좌로 OOO원을, 이OOO 차명계좌로 OOO원을 송금받고 도OOO 등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2006사업연도는 결손금 감소로 인하여 경정고지한 세액은 없다)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6사업연도에서 2011사업연도의 결정수입금액 대비 수입금액신고액 비율은 최저 5.87%에서 최고 52.34%로 6년간 평균 신고기장율이 24.09%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장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정수입금액 대비 수입금액신고누락액 비율은 아래〈표2〉과 같이 최저 47.66%에서 최고 94.13%이고, 6년간 평균 허위기장율은 75.91%로 나타난다. 〈표2〉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신고기장율 및 경정 후 허위기장율 내역 (단위: 원) (다) 2006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신고 및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표3〉과 같이 신고소득율은 평균 16.7%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경정결정 이후 결정소득율은 평균 79.94%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추계결정시 적용할 기준경비율이 31~37%로 확인된다. 〈표3〉청구법인의 신고소득율 및 경정 후 결정소득율 내역 (단위: 원, %) (라)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1호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서 각 목의 금액(가목으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목으로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목으로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결정수입금액 대비 수입금액 누락액의 비율)이 최저 47.66%에서 최고 94.13%로 평균 75.91%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추계결정시 적용할 기준경비율이 31~37%로 평균소득율이 60% 정도임에도 처분청의 경정결정 이후 2006~2011사업연도 평균 결정소득율이 79.94%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2006~201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동 등에서 지급받을 수수료 OOO원(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표자 도OOO 및 배우자 이OOO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수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착수전까지 법인세 및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2.1.1.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서 ‘부당한 방법’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법인계좌가 아닌 실제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2012.1.1. 이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 법령이 개정된 이후인 2014.1.8.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4.1.8.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서 ‘부당한 방법’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서, 이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