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날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025 선고일 2015.04.09

발행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유상증자일 전ㆍ후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수 및 매도 호가 등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 매일 공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날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2.5. 설립되어 OOO 일대의 개발사업과 관광사업 및 OOO 등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임원인 자로, 쟁점법인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010.12.2. 유상증자(1주당 OOO원에 OOO주를 발행,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시 실권주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 식 변동조사 결과 쟁점유상증자 기준일(2010.12.2.)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시가인 OOO원(2010.11.17.자 매 매사례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에 따라 OOO원의 불균등증자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1.10. 청 구인에게 2010.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유상증자 기준일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미미하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1주당 가액 OOO원)을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고, 기타 합리적인 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이루어진 거래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2012.2.2.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의 경우 거래규모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액의 1% 혹은 거래가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동 규정은 쟁점유상증자 당시에 유효한 규정은 아니나 쟁점주식의 경우 2010년∼2011년 2년간 이루어진 거래체결 빈 도수가 월평균 0.8건에 불과하고, 쟁점유상증자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2010.11.17. 발생한 거래의 경우 매매수량이 OOO주로서 총발행주식수 대비 0.007%에 불과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유상증자 당시 OOO의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쟁점법인은 계속적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OOO는 악화될 만큼 악화되어 향후 미래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액면가액을 상회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평가기준일 직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는바, 이는 쟁점유상증자가 시가보다 낮게 발행된 유상거래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은 쟁점법인의 장기간 결손누적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주주의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것이지 저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익을 수증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기중에 이루어진 소액주주들의 사인간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청구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거래의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접근이 제한된 자료임에도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편의주의적인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기준일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정당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두1287 판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법인 주식은 2010.1.15.부터 2012.12.18.까지 기간 동안 장외시장에서 꾸준히 거래(총 44건, 매매가액 OOO원)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된다.

(2) 기존의 일반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여부로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판단할 수는 없고, 2010․2011년 유상증자에 소액주주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법인에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양도한 주주들과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의 주주내역 및 실권주 추가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 주식은 2010.1.15.부터 2012.12.18.까지 기간 동안 장외거래 사이트 를 통해 꾸준히 거래(총 44건, 매매가액 OOO원)되고 있었으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보아야 한다며 위 기간 동안 의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기준일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매매사례가액(1주당 가액 OOO원)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며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금융감독원에 2010.11.30. 제출하여 OOO에 공시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사 등을 거쳐 쟁점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는바,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동 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고,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전액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 OOO 중단 등의 사유로 2008년 이후 쟁점법인 결손이 누적되고, 유동성이 악화되어 쟁점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평가기준일인 쟁점유상증자일 전․후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동 매매사례가액이 OOO 실적 부진 등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요인이 쟁점유상증자일을 전․후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발행주 식에 매수 및 매수호가 등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상 매일 공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날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유상증자 직전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