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7서4894 / 조심2013광3198 / 국심2001서2089 / 조심2013서3590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어 2010.7.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어 2010.7.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5조(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④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영지원센터들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공급장소(거래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과세권 여부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대법원 1988.12.6. 선고 88누2489 판결, 국심 2007서4894, 2008.9.18.), 쟁점용역과 같이 역무가 모두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는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고 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대리납부신고서 외의 별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오납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제도를 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리납부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국심 2004서146, 2004.5.31. 같은 뜻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가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조심 2013광3198, 2014.5.21. 같은 뜻임)이며,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며,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국심 2001서2089, 2001.11.29.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3590, 2014.10.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